법리란 보통사람의 상식선에서 이치에 맞으면 되는 것이며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에 맞지않게 마구잡이로 치리를 하고나서는 불리해지면 '나는 법통이 아니라서' 하면서 법대로 하는사람은 '은혜없는 사람'이고 '법을 모르는것이 거룩하고 은혜가 있는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집사들은 헌법 공부를 하는데 정작 재판국원들이 헌법공부를 않하니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그러니 시간만 끌고 구속력 없는 교회재판보다 사회법에 의한 재판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