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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1:05: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김종환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니다. 종환님 토론방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하단교회의 분쟁과 관련이 있는 분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그리고 제89조의 적용주체는 재판국이 아니라 치리회(노회,총회)라고 62차 헌법위원회에서 김영경목사가 낸 헌법소원의 답변서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단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힘 내십시오. 그리고 제89조의 적용주체는 재판국이 아니라 치리회(노회,총회)라고 62차 헌법위원회에서 김영경목사가 낸 헌법소원의 답변서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단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