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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간의 송사 문제 - 결국 믿음의 분량 문제

닉네임
이성권
등록일
2014-06-04 09:20:46
조회수
5966
성도간의 송사 문제 - 결국 믿음의 분량 문제

성도간의 송사 문제를, 고려측 총회와 고신측에서도 신학포럼으로 다루었습니다.
고려 총회에서는 “고소불능”으로 반고소측 답게 성도는 물론 불신자와의 고소도 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군요. 고신측에서는 고소불능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주장이구요.

제가 양쪽 포럼에 기대한 것은, “고소불능이다”, “고소불능은 아니다”의 결론도 있었지만,
고전 6장의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 불의를 행하고, 사취하는 “불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고려 총회 포럼에서는 아예 없고, 고신측 포럼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주채 목사님이 교회법에 불순종하면 출교시키고, 불신자로 여겨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제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1.고전 6장의 송사건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공평성은 없고, 불의를 당한 자에게만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에 대한 권징/징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순결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는 8절의 말씀도 문맥의 흐름상 “송사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으니, 아예 “불의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해결하라면서 “불의자”의 징계/치리가 없습니다. 결국 공평성도, 공의성도 없어 진정한 진리가 되겠느냐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2.고전 6장의 송사 문제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마태복음 18:15절 이하의 말씀에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의자”를 어떻게 하라는 언급이 없는 것이구요. 교회법의 적용은 둘째 단계를 넘어 셋째 단계에서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권고”임으로 절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3.불의/사취(상해/억울함/사기/약탈/탈취)를 당하는 자는 약자입니다.
강자라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지요. 설령 그렇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약자의 경우인데, 고전 6장에서 교회도 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그를 보호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지요.

4.성도간의 송사 문제는 결국 믿음의 분량 문제입니다.
고전 6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불의/사취를 당한 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의자”에 대한 징계/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①.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롬14:1; 15:1).
②.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③.이웃 사랑의(요13:34) 최고의 법을(약2:8) 완성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엡4:13).
④.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상법정에서 얻을 것은 세상에 속한 것뿐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전6:7)는 말씀으로, 그 “권고”의 수용여부는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5.교회법 자체가 국법상의 시벌이나 권리보호의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의 치리회의 권한에서 밝히듯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법은 국법상의 시벌이나 권리보호의 권한이 없습니다 - 신변보호/인권보호/재산권/행복권 등.... 사도 바울도 신변의 보호를 위해 로마법에 호소했습니다. “고소불능”이 되면 성도들에게 국가는 성도의 보호막/울타리 역할도 못하고, 사실상 성도들에게는 국가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형사소송은 가능해야 합니다.

6.실제적인 사건일 때, 고전 6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리도교회의 음행사건과 같이 교회의 중직자가 힘없는 여성도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 여성도는 어떻게 자기 신변을 보호받아야 하나요? 내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일 때, 반고소의 정신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니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설령 교회가 권징/징계를 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여성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법의 한계입니다. 최고의 징계로 출교를 시켜도 계속된다면, 그 여성도는 반고소 진리 때문에 자기 신변의 보호를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일방적인 사랑/희생의 강요가 온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지요
작성일:2014-06-04 09:20:46 61.4.2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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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4239 2014-06-05 19:25:18
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소불능"이 되면, 형사소송도 똑같아집니다

저의 관심은 “반고소냐, 고소냐”가 아니라, “불의자”입니다.
고전 6장에서 송사문제를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법으로 다루라면서 “불의자”를 「어떻게 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불의자”가 똑같은 성도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자”가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그 “불의자”가 고전 6:9-10절의 “불의한 자”라면 성도도, 형제도 될 수 없지요. “고전 6장에 불의자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가 핵심인데, 어쩌다 보니 저의 글이 이렇게 되었군요.

“반고소냐, 고소냐”....
각자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주장의 근거를 살펴서 받아드리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반고소든, 고소든 “불의자”에 대한 징계/치리가 없는 주장은 「반쪽짜리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반고소든, 고소든.... “불의를 당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를 똑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성도간 송사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 “불의자”를 「어떻게 하라」는 언급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고전 6장의 흐름은....
똑같은 “성도요, 형제라”면서,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고,
“불의를 당한 자”에게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평성도 공의도 없는 「반쪽짜리 진리」가 되고 만다고 봅니다.
admin 2014-06-04 09:55:49
고전 16장은 민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형사건 고소건에 대해서는 세상법정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성경주헤가 있었습니다.
6번은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회의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다는 장희종 목사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곧 치리회를 뜻하는 것이니 교회법으로 시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상 세상법으로 벌을 받는 것보다 교회법으로 받는 것이 더 엄중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