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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H교회 관련 한국기독신문의 정정보도문

닉네임
김종환
등록일
2014-06-05 18:20:50
조회수
7961
필자는 2013년3월18일자 코람데오닷컴 토론방에< 종 쳤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단교회 당회원과 소위 비대위 간 합의사항 및 확약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게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코람데오닷컴 토론방< 종 쳤읍니다>를 기반으로하여 한국기독신문은 2013년4월20일자 뉴스초점 <검찰 무혐의 통보받은 임종섭 장로, 하단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소제목 ▲합의 및 확약을 했나? 하지만 K 씨의 주장과 달리 하단교회 당회는 어떠한 합의나 확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노회장이며 하단교회 임시당회장인 김종선 목사는 “비대위와 합의나 확약을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K 씨가)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단교회 모 당회원도 “K씨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K 씨의 코람데오 닷컴 게시판에 올린 글도 사라졌다.

-한국기독신문은 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게시자 김종환 에게 아무런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없이 허위보도를 하였기에 필자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로서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져 한국기독신문은 아래의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통보받은 임종섭 장로 하단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에 대한 정정보도문
출처: 한국기독신문 뉴스초점 2014.06.03
본지는 지난 2013. 4. 20. 뉴스초점 ‘검찰 무혐의 통보받은 임종섭 장로 하단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합의 및 확약을 했나?‘ 라는 부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중 하단교회 임종섭 장로 문제와 관련하여 위 교회의 당회 측은 K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대위 측과 어떠한 합의나 확약을 한 적이 없고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K씨의 말은 거의 대부분 허위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하단교회 당회원인 장로 8명이 비대위 집사들에게 임종섭 장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확약을 한 사실 및 당회 측과 비대위 측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K씨의 말은 대부분 허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기독신문의 당초 기사와 정정보도문을 비교 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기독신문은 ‘하단교회 이제 안정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입장의 보도를 하였고

...소제목 •본보에 손해배상청구재판 진행 <출처: 한국기독신문 역사현장 2014.03.15. >
..이러한 과정을 본보는 신문에 보도함으로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습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이를 트집 잡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김 모 집사가 본보를 걸어 ‘언론중재’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이 불발되자 또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본보는 법적대리인 변호사를 세워 대응하는 한편 3월 12일 오후 2시 30분 3차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한편 본보는 김 아무개가 인터넷신문 코람데오닷컴에 본보를 “쓰레기 운운”하며 음해하는 글을 게재하여 부산서부경찰서에 1월 중순경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고발한 집사는 신문사와 싸워 이기면 순 영웅주의로 유명세를 탈 수 있겠다는 발상이었으나 결과는 하단교회와 고발한 개인에게 치명타를 입을 앞날은 생각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정도다. 음주기사에 불만을 품은 몇몇 목회자들을 배후로 힘을 얻고, 이들이 충동질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가 노회 주변 장로들의 여론이었다. 법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지, 4월 16일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이건 장로

- 위 기사내용에서의 민사재판 결과 정정보도를 하게되었고, 한국기독신문이 하단교회 김종환 집사를 형사고소한 건은 2014년5월30일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죄가안됨)처분되었습니다.

하단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인 고소인이 김종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음에도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달수가 없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반박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언론의 공적인 기능 등을 고려 할 때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법성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불기소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기독신문은 하단교회와 관련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고소 까지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한 보도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음주기사에 불만을 품은 몇몇 목회자들을 배후로 힘을 얻고, 이들이 충동질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가 노회 주변 장로들의 여론」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끼워 맞춤 추측성의 보도를 하는 행위는 기독교언론 답지 못한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로 볼 수 밖 에 없는 바, 이에 김종환은 한국기독신문이 <기독>이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함과 걸맞게 진실과 공의를 바탕으로 기독언론의 책무를 다해주길 권면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신문은 댓글기능이 없어 부득히 코닷에 올리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PS: 거짓이 판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실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4-06-05 18:20:50 211.44.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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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ls 2014-06-06 12:35:29
김종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직 교회 문제가 해결 안된 걸로 알고만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몇 안되는 진정한 렘넌트이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