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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마교육연구원은 거짓말도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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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바 (진성택)
등록일
2014-08-06 18:26:44
조회수
4206
쉐마교육연구원의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민사재판부는 조정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쉐마교육연구원의 비 진리에 대해 변론할 요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 특별구원섭리와 율법주의 그리고 신성모독 성령모독등 반 기독교적 주요 부분들을
프린트하여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였습니다.

조정위원실 에는 쉐마교육원장 현용수씨와 기획실장인 새빛충신교회 백승철목사와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정해준 의자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현용수씨는 조정위원에게
"피고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목사를 노회에 고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들어설때 이미 긴장상태에 있던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현용수씨의 모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로 부터 3주후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송달되었고
부랴부랴 펼쳐 본 결정문은 가혹할 정도로 무거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을 배상하라.
원고를 모욕하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향후 비방 글을 게시하면 1편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중한 결정문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용수씨의 허위증언과 모함이 결정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인 조정위원은 현용수씨의 모함을 그대로 믿고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단정지을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정서상 성도가 목사를 고소했다는 것은 부모를 고소한 것과 같은 패륜범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은 피고에 대해 매우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노회에 목사를 고소한일도 없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고 기획실장 백 승철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교리비판에 대해 정당하게 교리로 대응을 하지 않고 왜 거짓말로 모함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도 정당방위라고 대응하였습니다.(음성파일참조)

쉐마교육연구원은 율법성화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 성화를 시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토록 율법을 중시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용수씨는 조정결정문의 배상금액 10.000.000원은 너무 적고 최소 30.000.000원은 지급해야 한다 면서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저 역시 불복하고 법정 판결을 청구하여 머지 않아 내려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성일:2014-08-06 18:26:44 1.229.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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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조 2014-08-08 11:42:17
에즈라어크로스님! 전화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는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것은 쉐마가 주장하는것은 잘못된점이 많습니다. 쉐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팜플렛들을 확인해보십시오. 사례연구와 왜 쉐마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에 대한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cross995 2014-08-07 22:59:20
아래 댓글 읽어보았습니다.진성택씨가 속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bsclmk 2014-08-07 19:47:16
저는 "민사재판은 거짓말도 정당방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통화내역을 녹음하셨다니 그 전문을 이곳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제3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만약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샬롬
김봉조 2014-08-06 22:34:54
상대하지마십시로. 율법성화라니... 성경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지심을 헛되이 만드는 자들.. 다른복음을 전하는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