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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항도교회건 전권위원회 판결은 불법, 탈법, 편법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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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기
등록일
2015-04-27 11:32:11
조회수
7002
(부산노회) 항도교회건 전권위원회 판결은 불법, 탈법, 편법적이 아닌가?

관련 글:① 황창기『설교표절 죄(罪)는 그 목사도 교회도 망친다!』 나의주장 [2014-2-20]
② 토론방에 올라온 글 중에서 320번, 321번, 322번, 325번, 326번, 327번 참조

문제점: Ⓐ 설교표절의 일치된 정의가 없음; Ⓑ 당회원 6명 중 3:3으로 나누어 진 점.

[인사] 우선 항도교회건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하 목사 위원 및 장로 위원 여러 분이 헌신적 수고에 감사드린다. 교회 목회도 버거운 현실인데, 노회 일까지 맡아 섬기는 정성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총회 상소 건으로 다룰 때 참고가 되기위하여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도 교단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권징의 목표 혹은 목적] 전권위원들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교회-노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사의 처지를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나라 원칙—의, 공의, 진실, 사랑—이다. 이 목표를 놓치고 사건을 다룬 결과 인듯하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국가보다,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 크리스천에게는 교회-노회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나라 원칙이다.

[그 결과] (여기 토론방에 올라온 글을 중심으로 보면) 제115회 부산노회에 보고 된 전권위원회가 항도교회 설교표절 사태를 1년 이상이나 끌어왔으면서, 그 결과는 “게는 가재 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끼리’(we-ness) 문화가 하나님의 공의(justice)를 삼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교회정치원리]
***인용시작---제 1조(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인용 끝***

[우선 문제점 세 가지만 지적하자면]
Ⓐ 양형의 형평성 문제
해당목사는 1억5천만 원을 받고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곧 시벌로 간주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설교표절을 제기(提起)한 이상엽 장로가 9개월간의 시무정직을 받았다. 권징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시무정지는 견책, 근신 다음 단계의 시벌이다. 그러니 이 장로는 여러 사람 중에서 1)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고, 2) 그 처벌기간도 제일 길다.

Ⓐ-1 설교자의 설교표절 문제를 제기한 분에게 노회가 포상을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점은 전연 납득이 안 되어 이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바로 가고 있는가?

Ⓑ 십일조의 신학적 문제
십일조를 제 때에 내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성경적-신학적 몰이해가 아닌가? 우선 십일조를 전권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글자 그대로 말라기서의 십일조를 가리키는가? 보수교회에서 십일조 예스(yes)와 십일조 노우(no)로 대립한지 오래되었다. 또 신약에서 십일조란 말이 누가복음 18:12절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 마태복음 23:23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 중에 십일조를 언급하신다.‘...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적은 야채의 십일조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강조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일조의 영구성을 강조하기보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버리고 위의 두 가지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참 성전(예수님)과 돌 성전(예루살렘의)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重疊, covenant overlapping)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 십자가와 부활 이후요 또 예루살렘 멸망 이전(以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적인 율법도 거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말라기서식 십일조 이해 즉 유대인적-문자적인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참조, G.K. Beale, “The Eschatological Conception of N.T. Theology”, (K.E. Brower & M.W. Elliot ed., 『Eschatology in Bible & Theology』 1997), 11-52}

Ⓑ-3 개혁교회의 헌금은 문자적 십일조가 아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만유가 변혁함에 맞추어 새 사람(고후5:17)된 신약성도는 자기가 가진 10/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10의 1조를 넘어 1.4조, 1.8조 혹은 10의 2조 이상도 헌금할 수 있다.

Ⓑ-4 헌금을 구약의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룩된 새 창조(new creation)를 무시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새 창조의 다이아몬드로 여러 면을 지니고 있어, 모든 신학적 이슈 중의 하나인 헌금도 이를 통하여 해석하여야 한다.{G.K. Beale, 23}

Ⓑ-5 우리 헌법 교회정치, 양심의 자유 조항에는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즉 설교표절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말씀과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각자의 연보를 유보(留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교인의무 미(未) 실행으로 본 판단은 지나쳤다. 결과적으로 전권위원회가 설교표절 문제처리는 태만하면서, 반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 처벌에는 열심이었다.

Ⓑ-7 이런 아이러니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는가? 또 인용된 헌법규칙 3장 제 3조 1항에는 ‘십일조’란 용어도 없다. (또 한 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교회에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 예배방해 죄
예배 중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것도 양심의 발로인데 예배 방해로 본 것은 일방적 해석이다. 예배 방해라면, 무슨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1 그러나 예배 인도하는 분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대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예배 방해로 보는 것은 편법(便法) 내지 편의주의이라 할 수 있겠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조긍천, 교회헌법해설,1998, 18-19)

[결론적인 맨트]
⒜ 자기 목회도 바쁜 분들이 전권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벌을 주기 위하여, 억지로 몇몇 규정을 원용(援用)한 면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회정치원리 8개조 중에서 제1조 ‘양심의 자유’ 조항을 어긴 점은 오판(誤判)의 시발(始發)인 것 같다.

⒝ 목회자는 자기 교회, 우리 교단보다 주님나라 원칙--의, 공의, 진리, 사랑—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며, 그런 교인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번 항도교회 사태도 이 주님나라 원칙에 신실하고자 하는 측과 그 정도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대립이라 여겨진다.

⒞ 목회자는 나라와 민족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도 하나님 나라 원칙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현대 한국교회의 살 길도 이 원칙에 달려 있다. 이번 전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마틴 루터를 처벌하려고하는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 법과 원칙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끼리’ 문화의 폐해(弊害)도 바로 보자: 최근 방위산업 비리 자, 불법적 ‘관계’를 내세우며 자살한 성 모 회장, 단명의 국무총리, 모두가 교회의‘장로들’이 아닌가? 이들의 악취로 교회생태계가 죽어간다. 전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법과 원칙보다 ‘우리끼리’(we-ness) 식의 사고방식으로 목사 및 노회 명예에 치우치지나 않았는지....?

⒠ 불신 관선이사장의 호통이 기억난다. 2001년 5월이다. 회계전문가 8명이 한 달간 병원을 조사 한 다음, 목사총장이하 신대원장, 병원장 등 합동 교무위원 23명(목사, 장로 다수)에게 내린 불호령이다. ‘이 기관은 불법, 탈법, 편법, 편의주의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여러 분 회개하십시오.’ 주님나라 원칙보다 우리끼리(we-ness)의 ‘인간관계’에 치우친 결과가 곧 관선사태요 200억이라는 교인헌금 탕진이었다.

⒡ 이번 전권위원회 결정도 우리병원, 우리노회, 우리교회, 우리 목회자....식의 뿌리 깊은 ‘우리끼리’관습이 법과 원칙보다 더 강조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랴!

(전화, 카카오톡 등의 개인적 이야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인신공격은 자제하시고 귀하의 고견을 올려주시어, 좋은 대화 및 토론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바로 알고, 서로서로 깨닫고, 바른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합시다.)

주다해(AD) 2015년 4월 27일
전 고신대학교 총장, 현 한국동남성경연구원장(www.kosebi.org)
황 창기 (Th.D)
작성일:2015-04-27 11:32:11 110.46.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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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abba 2015-05-20 09:35:44
지난 번 설교표절에 대한 열린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어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십일조에 대한 열린대화의 장도 마련해주길 토론방을 빌어서 요청했지만,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사실 설교표절도 후속조치가 없어 -노회가 경유를 거부하여 부전지를 붙여서 - 총회질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 나라정치에 대한 언급을 고신이 자제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 설교표절과 십일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치리회의 치리과정문제에 대해 극히 몇 분 외에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탈북주민진료를 하면서 북한의 삶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지하교회 관련해 물었더니, 지금도 하나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사형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신고할 수 있어 그들도 믿지 못해 숨어서 몰래 성경을 읽고, 모여서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드러내어 읽을 수 있는데, 목회자는 드러내놓고 설교표절을 합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고 합니다. 다 그러는데, 왜 나??지적하냐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눅 12: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따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침묵하세요....
christotelos 2015-05-13 22:56:37
B-1의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다시 설명하느라고 몇 자 고쳤습니다.
jung69 2015-05-13 13:17:30
한국 기독교는 이미 종교개혁이전의 사제주의/로마카톨릭으로 되돌아 간지 오래이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수 있을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연상하게 된다.
황총장님께서 아무리 답을 하라고 외쳐도, 답을 할 용기(?)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설교표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목사님들 또한 찾기 힘들어 보인다.
어찌되었던 이제 공은 고신총회로 넘어갔다.
설교표절문제, 십일조 문제, 그리고 소원한 건들에 대해 고신총회(재판부 포함)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만 지켜봐야 겠다.
고신에 희망을 가질것인지? 아니면 고신을 포기해야 할지?!!!
christotelos 2015-05-09 11:16:52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처지를 기다립니까? 교인들의 질문 사항에 답을 하세요. 대변인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답을 제시함으로 오해를 풀어가며 주님교회를 건설해 가십시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무 답도 없이 막무가내기로 나아갑니까? 형편을 그대로 밝히고, 서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인도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정성을 다해도 어려을텐데.... 언론에 성실한 대처를 하시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주님의 교회는 교권이 있어야 합니다만, 교권주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터넷의 순기능은 하나님나라 최대선물로 잘 이용하십시요. 권위주의 교회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설명을 해 보십시요.내가 제기한 문제도 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목회 차원으로 가면, 일반 사회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는 진실해야 합니다. 의,공의 진실, 사랑을 등지는 교회와 단체는 곧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처지를 일부러 기다립니까?
christotelos 2015-05-07 18:38:31
저는 이런 글에 대한 반론제기 자체를 기피하는 교단의 구성원, 말했다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움추림, 아예 냉소주의로 나아가는 현재 교단 분위기 자체가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노회나 정권위원회도 자체 대변인 제도를 두어 언론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여, 대화의 장을 열고, 서로 이해를 도와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