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확인할수 있는 OO노회 제 114회 제2차 임시노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임시노회는 2015년 1월 23일(금)에 있었고
여기서 아래와 같이 결의되었음을 알수 있다.(회무처리내용)
===========================================
(절차보고)
서기 OOO 목사가 절차를 보고하니 받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OO교회 전권위원회(위윈장 OOO목사) 보고및 청원 건
2.OO교회 OOO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위임목사 사임청원 건
3.생략
(기도)
OOO 목사를 위해 OOO 목사가 기도하다.
===========================================
1. 1월23일(금) 임시노회에서 전권위원회를 존속하기로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2일 이상엽장로가 전권위 서기 목사에게 제3영도교회에서
결정문을 받고는 "이런 식으로 십일조, 예배시간 앉은 것 등의
말도 안되는 것을 근거로 시벌을 하면, 교회를 더 쪼개자는 것
뿐인데 정말 이렇게 하려는 의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전권위원회 서기 목사는 이상엽장로에게
"분명히 이제 전권위원회는 끝났다"고 하면서, 그 후로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엄연히 거짓말을 한것이 아닌가요?
2. 헌법적 규칙 제19조(겸임금지)가 맞다면
OO교회 임시당회장은 전권위원장이 아닌 노회에서 파견한
다른 목사님이 임명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3. 설교표절과 비윤리적인 문제로 사임을 하는 목사가
임시노회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전권위원회 소속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진정인들은 중징계로 시벌하고,...
이게 고신 OO노회의 현실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작성일:2015-04-28 11:54:08 211.4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