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헌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임시당회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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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
1. 노회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는 대
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행정권으로 수습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 (임시당회장)
1.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
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2.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한 임시당회장은 사회권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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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소식으로는 OO노회 전권위원회는 정기노회 이후에도
해체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OO교회 수습을 위해 조직한 OO전권위원장이
현재 OO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전권위원장이 전권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수습을 하는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전권위원회가 해체가 안되었다는데, 이또한
임시당회장 직을 수행함에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현재 OO교회는 모 목사님이 거의 3개월째 설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위한 청빙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전권위원장에 임시당회장까지,....
위법여부를 떠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5월 첫주, 5월 2주,... 연속적으로 제직회, 예결산위원회, 당회를 임시당회장이신
전권위원장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음주는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임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들을수 없는 상황
제직회에서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만약 겸임이 불법이면, 임시당회장으로서 해왔던 모든 결의가 불법이 되니,..
이것도 큰일이고,...
어찌해야 될지?
노회에 어떻게 하면 문의 할수 있을까요?
헌법적 규칙 제19조(겸임금지)
1. 각 치리회의 재판국원및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수 없다.
노회 파송 당회장은 당회재판국의 재판국장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권위원(장)이 당회장으로 파송되는것은 헌법적 규칙제19조 겸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제114회 2차 임시노회 회의록
회무 처리
전권위원회 보고
ㅐㄷ교회 전권위원장 ㅈㅇㅈ 목사가 보고한 보고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
전권위원회 청원(별지2)
1.전권위원장 ㅈㅇㅈ 목사가 청원한 ㅐㄷ교회 당회장(ㅈㅇㅈ 목사)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본인이 본인을 청원하다니 우습다. 가결하는 노회는 더 우습고>
2. 모든 행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전권위원회를 존속시켜달라는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전권위원회의 결정문 공포하고 노회에 보고하였으면 끝이지..왜?가중시벌 하실게 남아서 입니까? 아니면 담임목사 청빙 간섭하실려구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총회규칙 제13조(상임위원회의 임무) 4)법제위원회
<유의사항>질의서가 당회, 시찰회, 노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불법문서로 간주하여 회신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각 당회, 시찰회, 노회에 경유 요청을 할것이요 해주지않으면 부전을 붙여 총회 법제위원회에 질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