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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노회 OO교회 수습을 위한 전권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5-06 10:12:33
조회수
4389
기 토론방에 게시한 바와 같이 OO교회 담임목사의 표절설교와
장사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 그리고 이후의 비 윤리적인 처신으로
2014년 2월 28일(금)에 대다수 교인들이 서명한 "담임목사 사임청원 진정서"를
노회에 접수하였으며, 동년 3월 13일(목)에 임시노회에서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동년 10월 14일(화)에 정기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먼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게된 이유를 살펴보면

112회 3차 임시노회에서 수습위원회가 조직된 안건이
"OO교회 당회원 AAA 장로외 교인 117명이 OOO 목사에 대한 사임 요청 진정 건"
이며,
수습위원회 수습실패이후에 114회 정기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조직된
사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권위원회의 수습활동은 어떠한가?

1. 담임목사 사임진정의 원인이 되는 표절설교나, 장사목적의 인테넷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없이, 사임을 원하는 목사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챙겨주는 행위만 하지 않았는지?

2. 전권위의 구성목적이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이면, 담임목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임에 따른 행정절차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진정한 진정인측 장로들은 과중한 시벌을 결정하고
그리고 진정인들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발표한것은
전권위의 구성목적과 업무범위를 넘어선 월권이 아닌가?

3. 전권위가 이쪽으로는 교회의 화합을 말하고, 저쪽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바로세우겠다는 진정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두쪽으로 가르겠다는 발생이 아닌가?

4. 헌법에도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없이, 전권위원회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까지 겸직하는것은 헌법에 위배된 잘못된 결정이 아닌지?

5. OO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는 OO교회 교인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지않은가?
그런데 왜 전권위원회가 후임 담임목사 선택에 관여하는것은
월권이 아닌가?

6. 현재 OO교회는 진정인, 비진정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측의
앙금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권위는 OO교회의 현실과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전권위 최종 결정전에 전권위에서는 진정인, 비진정인측 모두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양측의 고소내용을 받아서, 정리했다면, 그 내용에 준해
양측 장로들을 시벌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라!
이번 시벌이후에 교회가 화합할수 있는지를?
뭐가 바뀌는가?
동일한 당회원 장로들!
교회가 담임목사 한사람으로 인해 분란에 빠졌는가?
아니다!
장로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처신을 제대로 못해 이런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장로전원 사임시키고, 재신임을 물으면 해결된다.
이것이 OO교회 수습과 안정을 위한 최선을 방안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OO노회와 전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수습을 진행해주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본다.

좋은 의견이나, 비판 모두 좋습니다.
작성일:2015-05-06 10:12:33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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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69 2015-05-14 15:03:51
OO교회 문제로 수습위원회부터 전권위원회 현재까지 14개월째를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요된 경비가 꽤 된다고 한다.
수습위원회를 이어서, 전권위원회 활동이 지금도 존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문제도 아닌 다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고해 주신점은
감사할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지금까지 수습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연 얼마의 경비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소문이 무성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진정인,비진정인 할것 없이 OO교회 장로들을 오라가라 하면서
교통비 줬다는 이야기는 들은적은 없다.
그리고 수습, 전권위에서 사용한 경비는 노회경비요, 각 개체교회에서 부담한
교인들의 귀중한 헌금이 아닌가?
따라서 OO교회 수습위원회와 전권위원회의 경비사용처를 노회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지도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왜 전권위원회가 지금도 존속되는지 아이러니하다.
1월달에 문제의 담임목사는 위임해지 되었고, 5월 11일 사택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
그럼 주어진 과제의 문제는 해결된것이 아닌가?
christotelos 2015-05-09 11:01:38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처지를 기다립니까? 교인들의 질문 사항에 답을 하세요. 대변인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답을 제시함으로 오해를 풀어가며 주님교회를 건설해 가십시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무 답도 없이 막무가내기로 나아갑니까? 형편을 그대로 밝히고, 서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인도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정성을 다해도 어려을텐데.... 언론에 성실한 대처를 하시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주님의 교회는 교권이 필요합니다만, 교권주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터넷의 순기능은 하나님나라 최대선물로 잘 이용하십시요. 권위주의 교회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요. 목회자료에 황창기가 제기한 문제도 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의,공의 진실을 등지는 교회와 단체는 곧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의,공의, 진실은 교회생태계의 기본 토양아닙니까?
jungkh69 2015-05-07 13:05:24
아래의 법리해석과 같이 전권위원회는 맡겨진 사건만 전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권위원회에 맡겨진 사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노회록을 보면, 위 글에서 언급한 진정 외에는 없어보인다.
그러면, 전권위원회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jungkh69 2015-05-07 13:02:41
노회나 총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권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고신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전권위원회란 명칭은 없음으로 특별위원회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전권위원회의 전권이란 문자적으로 노회나 총회를 대리하여 무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전권위원회에 맡겨진 사건만 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요(따라서 백지위임이란 있을 수 없다) (2)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처리할 수 없으며 (3)보고 후에 다시 맡기지 않으면 전권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4)전권위원회는 행정건만 처리할 수 있고 재판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즉, 권징권은 없다. 단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맡길 경우는 구성자체로부터 전 재판과정은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회란 사실상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을 겸직하는 것을 의의하며 따라서 재판때는 전권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재판국의 권한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아니한다.
3) 고신은 노회나 총회가 전권위원을 둘 수 있고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할 수도 있게 하였으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이라도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서울신학교 학장 / 송영락 ysong@igoodnews.net)
아이굿뉴스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