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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법규부는 답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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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등록일
2015-05-03 13:22:36
조회수
4962
이번 부산노회 회의록을 보면 장00, 김00, 김00 장로가 1년 이상 고의로 헌금을 내지 않은 집사에게 교회재정을 맡겨도 되는가와 이들에게 주요보직자나 예결산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가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 부산노회 법규부는 헌법규칙 제3장 교회정치 3조를 언급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규부가 언급한 그 법조항을 살펴보면 교인의 의무에는 헌금 뿐 아니라 주일성수와 폭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아래 질의에 부산노회 법규부는 공개답변을 해보라

주일성수 않음, 폭행, 헌금안냄에 있어

1. 한 주일이라도 해당되면 법대로 면직해야 하는지? 질의처럼 1년 이상 지속해야 해당하는지? 그러면 51주 그러다가 1주만 다지키면 괜찮은지? 어디에 구체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2. 고의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아래의 코닷글에 본인이 강조했듯이 고의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반대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성도가 100만원을 벌고 십일조로 9만원을 내면 엄밀히 십일조가 아니니, 모든 성도의 정확한 수입을 낱낱이 조사해야하지 않겠나?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데, 그걸 겁박해 될 사안인지? 성도로서 신앙양심의 자유를 무엇으로 제한할 수 있나?

3. 이 조항에서 말하는 헌금의 범위가 무엇인가? 십일조, 주일헌금, 절기헌금, 기관헌금 등 모든 헌금을 다 내지 않아야 적용되는가? 그 중 하나라도 내면 괜찮은가? 그렇다면 매주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해야한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행정적으로 누락되었으면 정정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무명으로 누가 헌금을 내겠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십일조 안하면 점심밥을 먹을 자격이 없으니 밥 작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밥이 적어 못먹는 성도가 발생했다. 우리 교회에는 헌금내기 어려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많은데, 앞으로 이분들은?

헌금을 안내면 교회 오면 안된다고, 더 나아가 아예 구원을 못받는다고 말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르겠다. 카톨릭에서 천국티켓 판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부르는 명칭만 다르지, 내가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
작성일:2015-05-03 13:22:36 210.123.18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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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6-29 21:38:58
노회 법규부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교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노회에서는 소신있게 큰소리 하시는 분들이 왜 온라인상에서는 소신있는 발언을 못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다들 목사님, 장로님들 아니신가요?

잠시 사랑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잘못을 덮어주고 그냥 모른척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나쁜행위를 했을때도 모른척 넘어가시겠습니까?
진정 사랑하기때문에 회초리를 드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에 귄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바로 서려면
목사님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판단과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서없이 썼습니다
법규부의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agiabba 2015-05-10 16:58:42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지 마라.
체코 천문시계 옆 광장 얀 후스의 동상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감명깊었던 인물과 그 역사였습니다.

후스는 성직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에 해당된다면 교황에게 대항하라고 설교했다.
첫째, 만일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린다면 이것은 교황을 거절해야 하는 표시가 된다.
둘째, 교황과 영적인 고위층들이 경건한 삶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산다면 이것이 교황을 거절해야할 표시가 된다.
셋째, 교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들을 내세우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만 욕심을 내어 교회를 압박하는 경우
넷째, 만일 교황이 자신의 명령서를 통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한다면 이것이 교황을 향하여 대항할 표시이다.
(출처: G. A. Benrath(Hg), Wegdereiter der Reformation(Bremen, 1967), 352를 홍지훈, “후스의 종교개혁과 교회 갱신”, 118에서 재임용)

지금과 그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christotelos 2015-05-09 14:45:52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처지를 기다립니까? 교인들의 질문 사항에 답을 하세요. 대변인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답을 제시함으로 오해를 풀어가며 주님교회를 건설해 가십시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무 답도 없이 막무가내기로 나아갑니까? 형편을 그대로 밝히고, 서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인도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정성을 다해도 어려을텐데.... 공개적 질문에 성실한 대처를 하시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주님의 교회는 교권이 필요합니다만, 교권주의는 반드시 교회에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터넷의 순기능은 하나님나라 최대선물로 잘 이용하십시요. 권위주의 교회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요. 목회자료에 황창기가 제기한 문제도 모두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의,공의,진실, 사랑을 등지는 교회와 단체는 곧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의,공의, 진실, 사랑은 교회생태계의 기본 토양아닙니까?
jungkh69 2015-05-06 10:15:30
OO노회 법규부에게 질의합니다.
위의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을때도 동이한 의견 이신지요?

1. 지난 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집사들에게 교회재정 감사를 맡기는 일이 적법한가?
2.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장로, 집사를 제직회 재정부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장, 예결산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가?

긴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fish153 2015-05-04 21:07:51
문제의 본질은 목사의 표절과 영리목적의 장사였는데 그 목사가 그냥 나간것도 조용히 인정하고 나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그 목사의 앞길에 기도해주고 모인 목사 장로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본의아니게 일년이상 끌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낸 진정인은 보기좋게(?) 시벌주고 진정인장로의 질의는
기각시키고. 비진정인장로의 질의는 법규부가 제때 답해주고......그 여파로 노회가 그렇게 하는게 맞다 했다며
목소리 높여가며 십일조 안낸사람들은 밥도 주지말자.........까지 왔다. 전권위가 교회를 두쪼가리 내는구나...
아무도 책임질려 안할것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것이다 .... 지금까지의 전권위 한 행동들을 보면 말이다.
한사람은 아마 웃을것이다........ 떠난 목사 말이다..... 전권위는 결단코 책임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