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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전권위원회 행정시벌에 대한 행정소원 재판의 변호인단 관련

닉네임
이상엽
등록일
2015-06-01 14:44:49
조회수
3322
고신총회재판국 앞으로 제출한
OO교회 OOO 위임목사 사임청원을 위한 진정건에 대한
OO노회 전권위원회 결정문 취소를 위한
소원(행정소원)에 대한 재판날짜가 아마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 변호인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함께 하실 변호인을 자원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의사를 밝히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aylee@pnu.edu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설교표절과 영리목적의 인터넷설교사이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임목사 사임을 청원했고
2. 수습위원회 실패하고, 전원위원회 구성되어
3. 위임목사 사임을 진행했으나,
4. 이후 예배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배방해죄, 십일조를 내지 않은 죄, 목사교환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죄(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노회가 부끄러워질 것 같아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행정시벌을 하였고
5. 이에 소신을 가지고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비애감을 통감하고 이주철, 이상엽 장로는 당회 앞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이것과는 별도로
6. 행정시벌의 내용이 장로로서 (아니 장로가 아니더라도 신자로서) 교회 앞에서 덕이 안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으나, 향후 신앙양심에 위배되는 사안(위의 4번)에 대해서는 향후 고신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총회재판국으로 행정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목사님과 장로님은 그저 저희들의 생각과 소신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사랑, 그리고 성경에 입각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저희를 지적하시고, 같이 신앙관을 치열하게 나누어가는 분이기를 기대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신앙이 이런 기회를 통해 한 걸음이라도 성숙되길 고대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사임서 전문을 밝힙니다.

장로 사임서

1. 장로로서의 직무를 크게 대분하자면 목사를 위하는 것과 성도를 위하는 것인데, 결국 교회를 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영육간의 상태를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이든 싫은 소리이든 간에 - 목사에게 알리는 것이고, 알려야 할 것이다.

2. 이번 설교표절과 영리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총회헌법과 만국통상법의 근거를 떠나 신앙양심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성도가 그러한 목사를 반대하여 위임목사 사임청원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위임목사는 사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잘못하고 사임하는 목사는 누구 보다도 OO교회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OO교회로서는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적립해둔 비전헌금의 거의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갔다.

3. 더 큰 충격은 이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럼 없이 장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결심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장로의 직분에 상당한 회의감이 들게 되었다.

4. 이런 교회와 이런 교단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고 본인과 성도 모두에게 더 이상의 장로 직분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OO교회 이 상엽 장로
작성일:2015-06-01 14:44:49 175.214.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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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abba 2015-07-06 13:14:14
김종환님 감사합니다.

7월 2일(목) 오전 11시 총회재판국 회의가 열렸고, 이 때 저희가 선임을 요청한 변호인 장로님 2분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 서기가 관례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은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느다고 만류하여 결국 두 분 장로님은 저희 재판이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보다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회가 이토록 편파적이고 독선적인지를 진절머리나게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조금 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kimjh551 2015-07-06 02:36:23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있으나 변호인 선임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본 교단의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권징조례 제36조(변호인의 선임) 4.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건이 상소 되었을 때는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소위원이 당해사건에 있어 직접 당사자임에도 변호인이 되는 법리라면

총회재판국의 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이라서 변호인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며, 오히려 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이면 더욱 충실한 변론을 기대할 수 있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총회재판국은 변호인 선임불가를 철회하여 변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의에 따라 판결 하여야 할것입니다..
jungkh69 2015-07-01 21:58:56
<총회재판국>
귀하께서 보낸 변호인 선임서에 있어서 OOO장로와 OOO장로는 본교회 OO및 OO장로로서 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으로 변호인으로 받을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총회재판국장 OOO목사

목사님! 안된다는 규정이 OO헌법 어디에 있는지요? 잘몰라서 그러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위 문자는 6월 30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때 관련 장로님, 목사님 빼고나면 누구를 선임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며,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런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