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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총회재판국 행정소원건에 대해 피고(노회 전권위원)의 기각요청이 가능한지요?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6-04 11:25:13
조회수
2896
감사합니다.

노회 전권위원회의 행정시벌을 받은 교인이 행정시벌건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원을 제기하여 재판 일정이 정해지는 와중에
해당 노회 전권위원이 총회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교인이 제기한 행정소원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1. 노회 전권위원이 전화로 기각요청을 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잘못을 범한것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15-06-04 11:25:13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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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5-06-08 23:50:17
목회방- 목회자료실- 닉네임 : 항도교회 전권위원회 -황창기 목사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2. .....세상 정치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서 지탄을 받습니다. 총회재판국원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의 양심과 판단력으로 결정할 일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어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의입니까? 라고 항도교회 전권위원회가 질의했더군요..

노회전권위원이 총회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행정소원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한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은 총회재판국에 직접관여해도 되고.. 타인이 거론하면 공의가 아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이중잣대 아닙니까? 양심도 없군요.
fish153 2015-06-04 13:04:22
이러니 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란말이 나오지........
이래서야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