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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기 목사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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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교회 전권위원회
등록일
2015-06-02 10:16:02
조회수
6562
황창기 목사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15년 4월 27일에 코람데오닷컴에 “항도교회건 전권위원회 판결은 불법,탈법, 편법적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항도교회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부산노회원으로서 노회에서 발언해야 함에도 노회 참석은 외면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노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귀하께서 주장하는 주님 나라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요?

귀하께서는 수년간 노회참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표절설교의 전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노회에라도 참석해서 이 결정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인데 정도는 외면하고 자신이 소속된 치리회의 결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노회 결정임)을 공식통로가 아닌 곳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의, 공의, 진실, 사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는 이 글을 쓴 동기를 “앞으로 총회 상소건으로 다룰 때 참고가 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것은 귀하께서 주장하는 주님 나라의 원칙-의, 공의, 진실, 사랑-에 합당한 것인지요?

세상 정치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서 지탄을 받습니다. 총회재판국원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의 양심과 판단력으로 결정할 일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어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의입니까?

3. 귀하께서는 “여기 토론방에 올라온 글을 중심으로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토론방에 올라온 글은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 보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지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을 올리지 않고 끝까지 자제하고 있는(적어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상대측과 전권위원회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는 사실(Fact)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 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치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언을 하는 것은 공의입니까? 진실입니까? 사랑입니까?

항도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의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눈물 흘리 고, 밤잠을 자지 못해 약을 복용하며,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 귀 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 약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입니까?(모르고 하셨든지 알면서 하셨든지 간에 해 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는 “양형의 문제에 있어서 해당목사는 시벌이 가볍고, 문제를 제기해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은 점이 납득이 안 되어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목사가 시무정지 1년(시무정지 중 최장기간의 시벌)을 받았다고 하면(이 때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계속하고 1년 후에는 정상시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게 한 것은 시무정지 1년 보다 훨씬 더 큰 벌이 아니겠습니까?

시무정지 보다 더 무거운 벌인 정직(6개월~2년)의 벌을 받았다 해도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권징조례 제92조 8항). 그런데 해당 목사에게는 사임을 하도록 해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진정인 쪽에서는 오직 사임만 원한다고 했으며 비진정인쪽에서는 사임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막막한 목사를 그냥 내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공동의회는 만장일치로 위로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마치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금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 아닌지요?

그리고 ○○○ 장로가 9개월간의 시무정지(시무정직이 아니라)를 받은 것은 설교자의 표절문제를 제기했다고 받은 벌이 아닙니다.
최종합의안 4번에는 “교인들 중 일부는 지나간 1년 가까운 기간에 교회를 위하는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행위자체를 법적으로만 처리 한다면 과중한 시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교회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전권위원회는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행정 건으로 시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벌을 한다(무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은 교회 앞에서 사과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상엽 장로도 이 합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했다면 왜 벌을 주겠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은 선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벌을 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귀하께서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잘못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 십일조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께서는 총장을 지낸 신학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서 계십니다.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의 1/10을 드리는 십일조는 예수님 부활 이후 현재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되는지요?
2) 특히 목사, 장로라 해도 십일조를 안 해도 되는지요?
3) 귀하께서는 설교표절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말씀과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각자의 연보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는 목사의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단체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4) 헌법규칙 제3조 1항에 ‘십일조’란 용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고의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장로의 경우에도 십일조는 교회의 헌금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5) 귀하께서는 이번에 십일조를 안한 분들에 대해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교회에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함으로써 목사의 설교표절과 신사참배 교회를 동일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귀하의 견해인지요?

6. 귀하께서는 예배시간에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것도 양심의 발로라 하셨고, 예배방해로 본 것은 일방적해석이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 3명과 다수의 직분자들이(수십명) 교회당에 현수막을 내 걸고, 지속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의도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으며, 해당 목사 외에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 때도 그렇게 하였고, 심지어는 해당 목사의 사임 후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양심의 발로라고 하시는지요?
특히, 시무정지 9개월을 받은 ○○○ 장로는 2014년 종려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몸 의 앞뒤로 대자보를 써 붙인 채로 설교자 정면에 (회중의 맨 앞) 서서 소위 말하 는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 니까? 귀하께서는 이것도 양심의 발로라고 보시는지요?

7. 귀하께서는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10명이상의 장로, 집사들이 토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목사를 불러내서 2시 간 동안이나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어코 그 자리에서 사임서를 쓰게 하고 그것을 장로가 받은 일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일도 괜찮 은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8. 귀하께서는 ‘전권위원회의 판결은 불법, 탈법, 편법적이 아닌가?’ ‘우리끼리’문화가 하나님의 공의를 삼킨 것, ‘전권위원회가 설교표절 문제 처리는 태만하면서, 반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 처벌에는 열심이었다’ ‘오판’등의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틴 루터를 처벌하려고 하는 로마카톨릭 교회처럼 느껴진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전권위원회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아울러 부산노회의 결정이 오판이라고 단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위자인 것처럼 오만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노회의 명예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회재판국이 귀하께서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9. 그리고 귀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주님 나라의 원칙이 의, 공의, 진실, 사랑이라면 한쪽 편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취사선택한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진실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랑도 결여된 결론을 내려서 진정인들을 편들어 주셨지만 이 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비진정인들과 중립에 서 있는 다수의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주님 나라의 원칙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10. 귀하께서 쓰신 글의 댓글을 보면 마치 종교개혁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공식토론의 장(노회)은 외면하고 이런 인터넷 공간에, 검증되지 못한 자료에 근거한 책임지지 못할 글을 올려서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치리회와 지도자들을 필요이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귀하의 글이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전권위원회는 1차적으로 귀하에게 이 질의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외국에 체류중이라 해서 부득불 코람데오닷컴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본 전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코람데오닷컴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항도교회 전권위원회 위원 일동
작성일:2015-06-02 10:16:02 112.2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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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9:48:22
항도교회 문제발단은 설교표절이다 그런데 십일조문제 등 다른문제를 다루다 보면 성도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의 조짐이 보일 것이다 가제는 게편이다라는 말대로 노회치리회를 통행 해결하려고해도 답은 없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 옳다고 주장함으로 일반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가 실어요
jungkh69 2015-06-29 21:29:25
이글을 올리신 전권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토론방 게시물들중 전권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임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다
moriamk 2015-06-27 15:46:5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시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2015-06-27 15:28:19
종이학님의 글은 토론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방과 책망과 공격적인 언사입니다. 종이학님의 건강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2015-06-10 10:19:0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