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6:20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2)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 22:21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뜻입니다.
(3)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신 16:15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골 2:7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4) 주의 사업(事業)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고후 8: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2)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 23:23 “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고전 16:1-2)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는 어떠합니까?
(1) 주일 헌금(主日 獻金) – 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전 16:2 “매 주일 첫날에(주일)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데로
저축하여 두어서”라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마다 헌금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십일조 헌금 (十一條 獻金) – 모든 신자들이 자기 소득의 십분지 일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레 27:30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3) 감사 헌금 (感謝 獻金)
하나님께 받은 은혜(恩惠)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예컨대 건강(健康), 생일(生日), 입학(入學)과 졸업(卒業), 주택구입(住宅購入),
회갑(回甲), 추도(追悼), 승진(昇進), 군입대(軍入隊)와 제대(除隊) 등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06:1, 107:1, 136:1)
(4) 절기 헌금(節氣 獻金) – 교회의 절기 때마다 특별히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출 23:13,34:20)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5) 선교 헌금(宣敎 獻金)
4) 십일조(十一條)를 바칩니까?
말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세일세 십일조는 구약에는 있었으나 신약에는 없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 목사들이 생계를 위하여 십일조를 강요하고 또한, 기복신앙을 강조하여 십일조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준다고 선전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 전도 봉사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위함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절망님 교회단니면서 상심하고 다른 편에선 성도들에게 천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집사의 직책이 그리 중요한가요 장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죽이고 남을 높이는 그리고 바로선 판단과 삶이 중요한데 대다수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교회 주인이 되고 남의 인격을 갂아내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좋아 하실까 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세 근런 교회 나가지 마시고 십일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면서 전도와 봉사하시고 가정에서 성경말씀묵상하며 사는것이 본인의 마음도 편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귀 교회 상황을 보니 말세는 말세인가 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말세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24:15)이라는 구절이 생각나네요.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비진리는 무너지고, 진리는 종국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의 교인들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절차대로 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피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교회 문제에서 치리회는 당회이며, 이 경우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소자가 있던지, 아니면 당회원 중에서 당회기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치리회장(여기서는 당회장)은 당회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당회장이 구사하겠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겠다다는 것입니다.
2. 당회기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의결하되, 기소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불기소된 것으로 봅니다.
3. 기소하고자 할 때는 피의자 심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에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이 경우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이렇게 되면 재판국(이 경우 당회)은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그 다음 재판이 진행되겠지요. 그리고 노회, 총회로 3심까지 항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는 1년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록펠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경유착, 무자비한 기업 인수, 문어발식 회사 확장 등이 그 예이다.
젊은 시절 이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경쟁회사를 무너뜨리거나 합병하고 시장을 독점해 ‘부도덕한 독점재벌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록펠러 역시 살인적인 노동력 착취와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다.
전미 광산노조가 주도한 쟁의에 민병대를 투입해 40여명을 숨지게 한 1913년 ‘러드로의 학살’은 지금도 록펠러 집안의 오점으로 남아 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 명사로 행세하던 록펠러 집안사람들은 진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다 못해 성경 초두의 책들을 신화라고 치부해버렸다.
카네기
카네기는 철강왕이 된 후에도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봉급을 삭감하면서 ‘미국 산업역사에 있어 가장 잔인한 수완가’로 묘사됐다.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파업을 강제 해산시키다 10여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1892년 ‘홈스테드 학살사건’이 대표적이다.
카네기(Carnegie)도 한 때는 기독교교리를 믿었으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윈주의를 수용한 후 저 유명한 다윈주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와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