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도 사견입니다, 청빙조건에 합당하면되고요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되면 후에 교단변경하면됩니다. 세상법에는 소송관련 사례집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교회라는 특수한 집단이라서 몇사람 아니고는 잘 알수 없을 뿐더러 좀 안다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그 의견을 노회나 총회에 제출하면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대한 식견이 부족한 때문이지요 그 예로 노회에서 기소하지 않았던부분을 총회재판국에서 목사를 면직시킨 사례입니다.
작성일:2015-08-03 13:26:00 113.130.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