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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헌법 해석요청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03 00:05:21
조회수
2678
죄송합니다.
토론방에 있는 동일한 게시물을 목회방에도 올려봅니다.
양해와 더불어 올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고신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하던 중에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어
고신헌법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청빙조건
1) 65세 이하
2)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3) 담임목사 5년 이상



2. 문제 제기 사항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서를 내신 목사님의 현재 소속 교단이
고신교단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의견은
비록 청빙조건에는 교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님이 제출한 지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당회원들께도 질의를 했으나,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인에게 그 부분을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노회나, 총회에 질의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않고, 당회나, 노회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불 번거롭게 이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와 더불어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요청사항

1) 청빙공고 시점에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님이
청빙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후보로 선출이 가능한지?

2) 만약 타교단 목사님이 청빙 지원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 당회원들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되면
이후에 고신교단으로 교단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4) 기타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지침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혹시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목사님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신헌법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아무런 문제나 잡음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질 이외의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작성일:2015-08-03 00:05:21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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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8-28 15:48:22
감사합니다.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교회 장로님께서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께 통화중에 문의해보니
청빙공고에 있는 조건중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이 결론적으로 우리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만약 타교단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뒤에 "(타교단 포함)" 을 명기했었어야 한다면서, 금번 1순위로 청빙대상으로 선출되신 목사님은 애당초 자격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회는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교단 목사님은 청빙공고시 청빙지원전에 필히 교단을 이동하고, 이후에 청빙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 이미 판단한 건을 예전방식으로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워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불거지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려고 그러는 것인지?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그냥 사과만 할려고 하는건지?
만약 이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임하시겠다는 것인지?

제발 순리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
2015-08-03 17:43:02
교회정치 57조(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번에 근거하여 고신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비록 고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으면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교회도 잡음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choigil56 2015-08-03 13:22:55
일반성도 사견입니다, 청빙조건에 합당하면되고요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되면 후에 교단변경하면됩니다. 세상법에는 소송관련 사례집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교회라는 특수한 집단이라서 몇사람 아니고는 잘 알수 없을 뿐더러 좀 안다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그 의견을 노회나 총회에 제출하면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대한 식견이 부족한 때문이지요 그 예로 노회에서 기소하지 않았던부분을 총회재판국에서 목사를 면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