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나 기관에서 사무처리규정에 경미한사항에 대하여 직인을 생략할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생략할 수 있습니다. H교회 내 이런 규정이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찾아보고 없으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환장에 수신도 없고 회의소집 이유가 전권위원회 이행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문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H교회 당회장, 서기 장로는 기본적 양식이 되어 있지 않고 무식하기 그지 없으며 어찌보면 교회가 공동소유가 아닌 당회장 일부장로의 개인소유물인 것 같아 보이며 소망의 게제된 내용을 보면 성도가 십일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문책을 준다하니 세상에 이런일이 -----------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만히 그냥 안놔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