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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위법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실시예정 공지에 대해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24 21:34:54
조회수
3675
감사합니다.

아래 토론방 게시물 347번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헌법 해석요청" 건에
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안성맞춤'님이 아래의 결론을 도출해주셨습니다.
(게시물 347번 댓글참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종후보로 선출된 타교단 목사님은
위임목사 청빙에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저희교회 장로님께서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께 통화중에 확인한 사항은
그목사님도 이번 건은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은퇴장로님들이 시무장로 2분을 불러 사정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기때문에
다음주에 공동의회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청빙위원중 모집사가 그 자리에 가서
청빙위원회에서 타교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도
못했고, 중직자모임에서도 당회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거짓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다음주에 자격이 안되는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취소하기는 커녕,
공동의회 시작시에 선임장로가 교인들 앞에
타교단 문제를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공동의회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위법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겠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법임을 알면서도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교회가 바로 세워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8-24 21:34:54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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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1stkwag 2015-09-11 04:26:38
항도교회 청빙에 미국에서 누군가 지원을 했나보군요.
거창하게 '미국에서 교단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는 글까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요.
미국 총회도 만만치 않게 답답하다고 들었는데, 한국 교단까지 신경쓰지 말고 미국 교단이나 잘 추스리세요. 그리고 항도교회는 이제 그만 폐쇄하는 것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바른 교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도교회 폐쇄한다고 해서 그 교인들이 출석할 만한 교단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진흙탕같은 싸움을 이어가며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참,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jungkh69 2015-08-29 21:27:55
peter님, 다복님 의견감사드립니다
귀한글을 읽으면서도 수긍이 안되는것은 왜일까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고신헌법 어디를 살펴보아도 53조에 타교단 목사님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고신교단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신헌법 의 적용범위는 고신교단 소속 목사님부터 교인들입니다
만약 타교단이 된다면 분명히 명기가 합니다
그리고 청빙조건에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의 의미가 고신교단 소속 목사님을 의미한다고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임시당회장이신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사청빙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고, 소수가 목소리가 커서 반대한다느니
교회전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느니 하는 표현은 글을 올리신분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글의 목적은 순리대로 목사청빙절차를 하자는것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절차가 바로 되어야 오실 목사님의 권위가 서지 않을까요?
peteran 2015-08-29 12:44:15
항도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절차상에 여러가지의 목소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목사를 모시는 일에는 법과 행정적인 적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래 교회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다복씨의 헌법 조문에 관한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만든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시민권자)을 모시려고 할때 여러가지 의견이있었고, 교회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청빙이 되었고 은퇴할 때까지 잘 시무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임종수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총회에서 이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목사님이 비록 시민권자로도 타교단에 시무를 할 경우라도 우리교단이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법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글로벌 시대를 활짝여는 시기였습니다.
헌법 53조는 타교단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우리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이지 항도교회에서 지금 청빙하려는 목사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잣대를 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51조에 나와있는대로 외국거주자나 시민권자로써 우리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항도교회가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튼튼한 근거를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귀교회 소망씨가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법을 무시하고 53조를 고집하는 것은 목사 청빙하려고 교회 전체의 의견을 반대하는 반대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소수가 목소리가 크도 전체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여년 동안 귀교회의 홍역을 치루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담임목사를 모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한 최선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동안 공동체 다수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 좋은 열매로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교단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교단의 전체의 문제라 생각이 되어 노회나 총회에서 시원한 해답을 드리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시한이 다 된 시점까지 묵무부답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이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jungkh69 2015-08-28 23:46:42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보고있는 고신교단 헌법입니다
즉 적용대상이 고신교단 목사님 부터 교인들 까지 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도 당연히 고신교단 목사님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교단 목사 목사의 가입 규정이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청빙지원 시점에 타교단소속은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너무 자의적인가요?
kimjh551 2015-08-28 23:45:41
경험자의 한 수

교회정치 제51조(목사의 청빙) 1.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헌법해설집 제184문 목사청빙을 위한 투표에서 공동의회장의 의무가 무엇인가?
투표에 들어갈 때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면 회장은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화합하여 만장일치로 표결되도록 한다. 그러나 다수가 반대할 경우, 회장은 투표를 연기하도록 권하는 것이 옳다. 만일 거의 만장일치가 되거나 다수가 청빙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회장은 모두가 동의 하도록 설득한 후에 투표에 들어간다(교회정치문답조례598)
위 내용은 교단헌법 및 헌법해설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 교회정치 제51조- 1.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3분의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와 헌법해설집 제184문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거나, 다수가 반대할 경우 투표를 연기하도록 권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청빙투표를 하기 이전에 교인들의 화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청빙투표 공동의회를 밀어 붙이는 측에서는 담임목사를 모시게 되면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다고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빙측은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이용하여 그 반대 측을 억압하여 제거하려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교인간의 반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설교 몇 번 들어보고 그 목사님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청빙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정하는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적합한 목사라도 담임으로 청빙 되고나면 귀 교회에서 경험해 보신 것과 같이 쉽게 위임을 해제할 수 없고, 또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귀 교회와 같이 현재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공동의회로 전임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화합을 최우선적 과제로 전임목사와 교인들이 일정기간 동행하고 노력한다면 화합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정기간 이후 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를 열어 전체교인들의 뜻을 묻는다면 부적합한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는 광고카피가 있었습니다. 담임목사의 청빙 선택도 십년을 좌우하게 되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PS: 가급적 담임목사 경험이 많은 55세 이하의 목사님을 청빙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이 많고 담임목사 경험이 적은 목사님의 경우 당회원 장로들에게 휘둘리어 올바른 처신을 할수없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교회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못하고 오히려 한쪽 편에 서서 분란만 가중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