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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우목사 선거법위반 고발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닉네임
공명정대
등록일
2015-09-01 21:31:24
조회수
3192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셋째 날은 '긴급구호대책위원회' 때문에 해당 호텔을 방문하였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상식과 여러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선관위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자우 목사의 ‘전국장로수련회(장소) 방문 건’이 만약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장소가 먼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장소가 차후에 결정되었다면 더 큰 불법이요,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 장소가 먼저 결정되고 장로회 연합회 장소가 차후에 해당 호텔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법 규정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방문 불가' 라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 장소를 변경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아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에 자연히 방문하였으니 결국 긴급구호 대책회의 참석 구실로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장소 방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에서 세 째 날 방문을 합법으로 결정함에 따라 둘째 날만 이슈가 되는 듯하나, 실제로는 구자우 목사께서 결론적으로 세 째 날 해당 수련회 장소를 방문한 것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의 결론대로 첫 째 날은 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사와 안내를 위한 선관위의 허락으로 방문하였으므로 합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셋째 날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도 첫째 날 방문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인사와 안내 차 방문을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허락을 얻었듯이 셋째 날 방문도 "긴급구호대책회의 참석 차 해당 장소를 방문하니 허락해 달라"라고 하고 허락을 받아 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전국장로회 연합회 수련회(장소)(경주호텔) 방문 허락'을 선관위로 부터 받지 않은 점, 또한 증언자들의 주장대로 셋째 날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참석차 방문하여 장로회 연합회 관련자들을 만났다면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 할 것 입니다.

나아가, 만약 첫째 날 선관위의 구자우목사의 방문 허락에 대해서도 「방문 허락」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허락 건을 접수 받아 공식적인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만약 선관위 위원중 개인의 자격으로 허락하였다면 사실상 선관위의 허락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식적인 방문 건 접수와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상대 후보에게 알려 주어 불필요한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당연히 선관위의 직무라고 할 것 입니다.

더욱이 이전 부총회장 후보자의 서류미비 건이 있었으므로 더욱 그리하여 상대방 후보의 불공정(평등) 주장이 없도록 선거운동 진행과정을 살펴야 함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충분히 구자우 목사 상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첫 째 날 구자우 목사의 방문 허락 자체가 불공정(평등) 문제를 제기시켰다고 볼 것 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현직 사무총장으로서의 행정.사무와 관련된 직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선관위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방문 허락 자체가 불공정(평등) 하다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선관위는 첫째 날 방문허락 건에 대한 공식적인 선관위 의결 문서 공개와 방문허락의 당위성과 셋째 날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명확한 선거법 위반 여부 적용을,

구자우 목사는 고발인의 주장인 우월한 현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한 공개적 선거운동과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를 구실로 장로회 연합 수련회(장소) 방문을 하여 실질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희석 시킬 수 있는 반론과 충분한 증거자료(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일정,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성일:2015-09-01 21:31:24 112.158.3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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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1stkwag 2015-09-11 04:48:13
한 치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물러나는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러고 있으니, 선관이나 후보자나, 다 기대할 바가 없네요.
kimjh551 2015-09-07 00:37:58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오이밭 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이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총회 선거조례시행세칙 제8조(규제보완)-불법선거운동 규정에서 6.각종방문 -전국장로회수련회를 명시해놓은 사실과....단, 꼭 필요한 경우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권한이 있는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을 뜻하며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전국장로회수련회 참석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는 미지수이며, 그 또한 구두로 허락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 허가를 하였다면 금지장소의 참석 시 그 활동범위에 확실한 지침을 주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가의 증거가 없다면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야함이 타당하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음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
sbc0691 2015-09-03 16:11:09
밝나라, 찌끄레기 님 인신공격 삼가해 주세요.밝나라 님은 댓글에서 저를 두고 "자신의 잘못된 글을 산제한다고"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하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각자가 올린 글에 대하여 보는 이들이 평가할테니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fact 중심으로 글올려주시기를 부탁
nararev 2015-09-03 07:15:52
오늘 오전 12시 총회선관위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잘 살펴 처리할 줄로 압니다.
공명정대 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뒤에서 저격하는 자 보다는 공명정대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