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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교인의 의무(십일조) 불이행에 따른 당회 소환장 등기발송에 대해

닉네임
목사교
등록일
2015-09-04 21:51:08
조회수
2284
OO교회 담임목사 사임진정권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사임이 마무리되고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체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권위원장이 OO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본인을 천거하여 노회가 승인하는 졸속 행정처리를 통해 임시당회장도 겸하고 있다. 겸임에 따른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제목처럼 교인의 의무, 특히 십일조 안한다고 그림과 같이 소환장을 장립집사들에게 등기로 송부하였다고 한다
그럼 누군가 고소를 했다는 말이 아닌가?
누가 고소를 했는지?
작년 8월에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장립집사 5명이 동일한 문제로 고소장을 작성, 서명하여
당회를 통해 주일 예배시 전교인에게 배포한후 시찰회에도 접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전권위원회가 고소장을 제출한것인지?
아니면, 비진정인장로 3명중에서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로들은 그당시 자칭 비진정인 장로들과 전권위원장으로
어떻게 이들이 이런문제로 오라, 가라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후에 작년 8월 배포된 고소장을 게시하도록 하겠지만
당장 아무런 권위도 없는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기위해 독단적으로 당회를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
노회와 전권위는 무엇이 OO교회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할것이다
참 우습지 않은가?
당시 사퇴를 종용당했던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전권위원장이 손잡고는
장로 사임서 처리하고
장립집사들 시벌할려고 소환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참 어이가 없다!

소환장은 목회자료 342번 게시물에 있습니다.
작성일:2015-09-04 21:51:08 223.62.2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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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jt0526 2015-09-15 19:19:01
니가 가라 딴교회~~~~!!!!!


절대 안감 딴교회~~~~!!!!!
soph1stkwag 2015-09-11 04:46:42
죄악의 소굴로 변한 집단에 미련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른 교회를 찾아 떠나세요. 그게 현명한 처신입니다.
kimjh551 2015-09-05 01:24:21

고소장이 아니라서 직접 해당은 되지 않겠으나.....

고신헌법해설집 제37문
- 평소 당회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장로, 또는 집사 등)이 피고가 되었을 때 그 당회장이 재판회를 주관할 수 있는가??

답-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관계나 감정에 의한 재판의 우려가 있거나 소송당사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와 평소 대립관계나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당회장은 해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