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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XXX장로 고발건의 위법적인 노회 위탁처리에 대한 유감

닉네임
위탁처리
등록일
2015-09-11 21:34:44
조회수
1758
첨부파일
 Screenshot_2015-08-30-21-04-18.png (496992 Byte)
감사합니다.

아래 토론방게시물 352번 번과 목회방 목회자료 336번에
"ㅁㅁㅁ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자 위탁처벌 결과통보 청원에 대해"
라는 게시글을 통해 OO교회 XXX장로의 진술서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XXX장로에게 질의하니, 증거도 없고, OO노회에서
시켜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OO교회 은퇴장로님을 포함한 교인들이 서명하여
"XXX장로에 대한 고발"을 지난 8월 23일에 당회에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며칠전에 문제의 XXX장로가 고소장을 보고는
고소장에 서명을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서명했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 부분을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고발당한 것을 알아야 하기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XXX장로는 자중하기는 커녕, 이런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올바른 처리를 요청하니,
"자신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임 완수하고
한계에 달하면 능력있는 분이 당회장을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고 했답니다.

그런데 금일 OO노회 서기로 부터 재판비용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고발인 대표에게 날라왔다고 한다.

즉 당회가 처리를 기피하고 노회에 위탁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당회에서 노회에 위탁처리하겠다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통보를 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서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이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는 바로 노회로 이관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것이 아닌지요?
그럼 먼저 임시당회장직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인들도 임사당회장 교체를 건의했었는데, 노회가 판단한 건이라고
반려했지 않았나!

목사로서 일구이언을 하시면 안되겠죠!
먼저 임시당회장직 사임하시는게 본인의 말에 신뢰를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노회로 넘어갔으니,
XXX장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리가 되어야 겠네요.
이부분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국,
권위도 없고, 교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해었어야 할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려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이제는 더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
담임목사 사임후에 장로전원 사임시키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아마도 OO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건데,....

역시 노회가 들어서 교회를 망치는 군요!!!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믿음으로!!!
작성일:2015-09-11 21:34:44 180.199.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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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5-09-14 20:14:53
노회재판국장 까지 역임한 당회장이 고신헌법, 권징조례를 잘못 알리 없을것입니다.
알면서도 위법을 행하였다면 당회장을 노회에 직접 고소를 하는게 적절할것 같습니다.

권징조례 제5조(권징의 범위)3.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일.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회장이 재판당사자가 되어 당회재판국을 구성하여 치리를 할수없게 됩니다.
fish153 2015-09-13 10:22:38
노회로부터 위탁판결 청구 이전에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OO교회 임시당회장(임시가 아니고 정식 당회장으로 하지만, 교인들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것으로 볼 때는 정식 당회장은 아닌듯함)은 당회 내 기소위원회, 재판국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위탁판결 이전에 교인의 읍소에 대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단순히 당회결의 만으로 위탁판결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법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어찌 이리 위법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위탁판결 청구의 사유가 "교인들간의 문제"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당회가 치리회가 될 근거가 없네요. 당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간의 문제니까 노회로 넘긴다면, 아예 총회헌법에 치리회 중에서 당회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jungkh69 2015-09-12 00:14:44
권징조례 제6절, 제33조 4항(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구할수 없다)에 의거하여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사건심리를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발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임시당회장이 절차를 어긴것이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것이다.
절차도 모르는 전권위원장겸 임사당회장은 즉시 사임하는것이 마땅하며,
절차확인도 없이 재판비용 운운한 노회도 즉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