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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가중처벌과 총회헌법 제121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대한 질의

닉네임
이상엽
등록일
2015-09-13 15:51:14
조회수
2285
OO교회 사건을 잘 아실겁니다. 330번 글처럼,

남의 설교를 베낀 것과 남의 설교를 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노회 앞으로 담임목사 사임청원서를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전권위원회가 활동하여 담임목사는 1억 5천만원을 받고 사임이 되었고,
이어서 노회 전권위원회는 오히려 설교표절을 지적한 장로들에게 가혹한 시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여
2015년 4월 24일 총회재판국으로 시벌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원을 제출하였더니
안타깝게도 총회재판국의 최종판정은 기각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총회재판국이 기각결정문에 덧붙여 가중처벌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을 내리면 누가 상소(항고)를 통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상소(항고)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했다가는 안하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OO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노회 전권위원회가 총회재판국 요청대로 해당 장로들을 가중처벌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헌법 제121조(불이익변경의 금지)를 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억울한 사람이 안심하고 읍소를 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도 아니고, 행정소원을 한 것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면 그게 끝이지
거기에 가중처벌을 주문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총회헌법 제121조를 위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목회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재판국이 잘못하고 있는 지를 가려주십시오.
작성일:2015-09-13 15:51:14 58.231.1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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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5-09-14 19:57:14
-목회자님들의 의견을 묻는데 일반 평신도가 댓글을 달게되어 죄송합니다.

코닷의 사설 '최고 사법부인 총회 재판국,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 를 읽어 보신분들은
총회재판국의 재판과정 실태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줄 압니다.

먼저 총회재판국의 잘못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펴 보는것이 우선입니다.
권징조례 제45조(재판조서의 작성)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재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기록을 살펴보면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하였는지 알수 있을것이며 잘못이 나타나면 공개적 토론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