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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XXX장로 고발건의 위법적인 노회 위탁처리에 대한 유감

닉네임
위탁처리
등록일
2015-09-11 21:39:26
조회수
1957
** 목회방 목회자료 344번에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토론방게시물 352번 번과 목회방 목회자료 336번에
"ㅁㅁㅁ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자 위탁처벌 결과통보 청원에 대해"
라는 게시글을 통해 OO교회 XXX장로의 진술서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XXX장로에게 질의하니, 증거도 없고, OO노회에서
시켜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OO교회 은퇴장로님을 포함한 교인들이 서명하여
"XXX장로에 대한 고발"을 지난 8월 23일에 당회에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며칠전에 문제의 XXX장로가 고소장을 보고는
고소장에 서명을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서명했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 부분을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고발당한 것을 알아야 하기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XXX장로는 자중하기는 커녕, 이런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올바른 처리를 요청하니,
"자신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임 완수하고
한계에 달하면 능력있는 분이 당회장을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고 했답니다.

그런데 금일 OO노회 서기로 부터 재판비용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고발인 대표에게 날라왔다고 한다.

즉 당회가 처리를 기피하고 노회에 위탁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당회에서 노회에 위탁처리하겠다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통보를 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서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이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는 바로 노회로 이관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것이 아닌지요?
그럼 먼저 임시당회장직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인들도 임사당회장 교체를 건의했었는데, 노회가 판단한 건이라고
반려했지 않았나!

목사로서 일구이언을 하시면 안되겠죠!
먼저 임시당회장직 사임하시는게 본인의 말에 신뢰를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노회로 넘어갔으니,
XXX장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리가 되어야 겠네요.
이부분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국,
권위도 없고, 교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해었어야 할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전권위원장겸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려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이제는 더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
담임목사 사임후에 장로전원 사임시키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아마도 OO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건데,....

역시 노회가 들어서 교회를 망치는 군요!!!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믿음으로!!!
작성일:2015-09-11 21:39:26 180.199.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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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1stkwag 2015-09-19 02:04:18
노회도 개판이긴 마찬가지네요. 하회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위탁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접수를 거부하고(기각시키고) 다시 하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대로 접수받아 재판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니, 참 그 노회가 딱하기는 합니다. 전권위원장은 이쯤되면 스스로의 무능과 무식함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시당회장 역시 본인의 개입으로 교회 문제가 더 악화되었으면, 빨리 사임하여서 노회원 중 보다 덕스럽고 지혜로우며 은혜 충만한 분이 선임되도록 해야 할텐데, 쯧쯧 그 놈에 명예가 뭔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 흙탕물을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해 보일 정도이네요.
이쯤 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 뿐인데, 고신교회들이 제일 잘하는 교회 분립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겠네요.
jungkh69 2015-09-12 00:15:25
권징조례 제6절, 제33조 4항(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구할수 없다)에 의거하여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사건심리를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발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임시당회장이 절차를 어긴것이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것이다.
절차도 모르는 전권위원장겸 임사당회장은 즉시 사임하는것이 마땅하며,
절차확인도 없이 재판비용 운운한 노회도 즉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