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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OOO목사 당회장 해임과 교체 및 시벌청원 처리지연에 따른 유감

닉네임
온유
등록일
2015-09-30 20:32:49
조회수
2336
지난 9월 23일 아래의 청원서를 은퇴장로님들을 포함한 여러 교인들의 서명과 함께
OO교회 전권위원장겸 당회장인 OOO목사에게 처리를 요청하기위해
송부하였다. (목회방 35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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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목사 당회장 해임과 교체 및 시벌청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노회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 당회장 직무태만
- 2015년 1월 23일 OO노회 제 114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XXX 목사사임 및 OOO목사
당회장 청원 허락 이후, 지난 5월 단 한 번의 제직회 외에는 지금까지 당회장으로 기본적인
시무에 속하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않음
- 임시당회장이 아닌 정식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지 않음

○ 당회장 직무남용
- 다수의 성도가 담임목사 청빙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부결되어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듦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담임목사 청빙자격에 대한 교인들의 질의서를 총회 법제부에 접수했
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공동의회
를 강행함

○ 총회헌법 위배
- 권징조례 제2절 제52조(고발)에 의거하여 정단한 절차에 따라 당회 앞으로 제출한 XXX
장로 고발장에 대해 당회장은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
하고 심리를 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어기고 바로 노회로 위탁처리를 청구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힘[권징조례 제2절 제15조(구성), 제55조(고소 및 고발과 조치), 제57
조(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권징조례 제6절 제133조 4항 위법]
- 피고발인이 고발인에게 전화로 겁박을 하도록 방치함(피고발인이 고발인 중 1명에게 전화
를 걸어 당회장이 주의를 준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또 다른 집사에게 전화를 함)

○ 이러한 이유로 OO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 교인간의 분쟁과 분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O총회헌법 2. 교회정치, 제3장 교인, 제24조 교인의 권리 제2항에 따
라 당회외 시찰을 경유하여 노회로 OOO 목사 당회장 해임과 교체 및 시벌에 관한 청원서
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OO노회는 위법의 경위를 적합하게 조사하고 개체교회의 중대한 문
제를 조속히 해결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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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송부 이후에도 처리현황에 대해 몇차례 문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가타부타 회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이후에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회신이 없으면
이후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현재의 처리규정은 당회장인 OOO목사가 반려하면, 부전지를 붙여 다시 시찰회를 통해
노회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회장인 OOO목사가 제때에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후의 처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조언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작성일:2015-09-30 20:32:49 59.28.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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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baro 2015-10-23 21:16:37
항도교회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교회가 정상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와 합의하에 분립개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이고 원하시는 교회를 한 번 세워보세요. 이런 진흙탕 싸움으로 절대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개척비용은 교회와 잘 협의해서 조그마한 교회라도 지어 개척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