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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해주십시오

닉네임
이상엽
등록일
2015-10-01 23:37:55
조회수
3916
첨부파일
 1-4(2).jpg (903691 Byte)
2015년 4월 24일 총회재판국으로 행정소원 제출

2015년 4월 25일 OO교회 당회 앞으로 1차 장로사임서 제출(이것은 설교표절 목사로 인한 장로로서의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며, 전권위원회의 시벌 전에 수차례 피력한 내용이므로 약속을 지킨 것임)
**장로 사임서
1. 장로로서의 직무를 크게 대분하자면 목사를 위하는 것과 성도를 위하는 것인데, 결국 교회를 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영육간의 상태를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이든 싫은 소리이든 간에 - 목사에게 알리는 것이고, 알려야 할 것이다.
2. 이번 설교표절과 영리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총회헌법과 만국통상법의 근거를 떠나 신앙양심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성도가 그러한 목사를 반대하여 위임목사 사임청원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위임목사는 사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잘못하고 사임하는 목사는 누구 보다도 OO교회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OO교회로서는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적립해둔 비전헌금의 거의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갔다.
3. 더 큰 충격은 이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럼 없이 장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결심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장로의 직분에 상당한 회의감이 들게 되었다.
4. 이런 교회와 이런 교단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고 본인과 성도 모두에게 더 이상의 장로 직분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 2015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OO교회 이 상엽 장로 -

한참 후 장로사임서를 당회장과 장로 4명이 모인 당회에서 장로 1인의 반대로 반려되자
2015년 5월 31일 OO교회 당회 앞으로 2차 장로사임서 제출

3개월이 지나 2015년 8월 31일 OO교회 당회에서 이상엽 장로의 사임청원 받기로 결의 (그림 1번)
이후로 주보 장로 명단에서 이상엽 이름 삭제 (그림 2번)

2015년 7월 14일 총회재판국의 행정소원 기각 및 가중처벌 지시** (그림 3번)
**총회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지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15일 “고신총회 재판국,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제목의 나의 주장 글에서 총회재판국의 위법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총회헌법 제121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1)

2015년 9월 25일 부산노회 전권위원회의 가중처벌 시행 (그림 4번)

“코람데오닷컴에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자체가 저의 신앙양심과 언론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추어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문이며, 이것은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에 일삼던 구태의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어떤 시벌이 주어지더라도 항거할 것입니다.

정작 OO교회 당회장이자 전권위원장은 각종 절차에 대해 총회헌법을 위법하고 있어 많은 교인들의 원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장로직을 사임한 사람에게 가중처벌, 그것도 총회재판국의 위법적인 지시사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한 것은 무얼 하자는 것인지 모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중처벌이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언제나처럼 평신도로 돌아왔고 시무할 마음도 없는데...
작성일:2015-10-01 23:37:55 223.6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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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10-11 15:41:55
담임목사가 사임했으니, 목사의 잘못을 지적한 장로는 시무정지 1년 정도 받는것은 감당할만하지 않는가?
이런 논리가 전권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목사의 문제에 대해 지금도 잘못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것을 지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권주의 아닌가요?
이번 노회에 당회장 해임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kimjh551 2015-10-10 14:51:57
헌법적규칙 제19조(겸임금지)
1.각 치리회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12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3.....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하되..

상기사건은 개체교회에서 발생된 사건이지 노회원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회재판국이 재판관할이다. 그런데 무슨 노회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헌법적 규칙에 전권위원은 재판국원 겸임을 할 수 없고 기소 없이는 가중시벌이 불가능한데 전권위원회가 가중시벌을 결정할 수 있다니 아마도 헌법 개정 전권위원회인 모양이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권위원회 이지만..>

거짓말을 자주하면 늘게 마련이다. 하나의 거짓을 숨기려고 하면 ,다른 거짓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또다시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전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위와 같다....그러면서 무슨 목사, 장로라면서 결정문에 도장을 찍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요!
chojt0526 2015-10-07 18:45:04
뜻대로 맘대로들 하시라~~
언제는 온전하게 바르게 하였는가~??
제정 되어 있는 법을 적용하고 일의 되어짐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안에 따라 법리해석을 이랬다 저랬다, 줄였다 늘였다 , 세웠다 눕혔다~~?????
스스로들의 권위와 명정성 을 부정하는 행위 아닌가~~?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삶을 살아한다,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등등 어찌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지~~~~

정작 본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들 계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양심" 의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jungkh69 2015-10-07 07:58:31
노회전권위원회 서기께서 오후예배 시간에 가중시벌건을 광고하시던데
이때 모 은퇴장로님이 전권위원회가 가중시벌하는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 노회 재판국에 기소를 해서 하는것이 맞지만, 재판국원들 대다수가 수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국원 선임이 어려워서 전권위원회에서 가중시벌을 했다'라는 논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정당하다고 할수 있나요?
chojt0526 2015-10-04 18:59:52
당신들의 후손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아비가 혹은 조부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그시대 그싯점에 그런일에 관여한 목사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만을 바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