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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발인의 신상을 피고발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닉네임
온유
등록일
2015-10-12 22:50:42
조회수
2864
목회방 목회자료 게시물 344번
“ OO교회 XXX장로 고발건의 위법적인 노회 위탁처리에 대한 유감” 에
있는 것 처럼
OO교회 XXX장로에 대해
1) 위증죄와 무고죄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헌법 제95조 2항을 어긴 죄
4) 교인들의 잘못 지적에 대해서도 뉘우침이 없음 등으로
은퇴장로님들을 포함한 교인 30여명이 서명하여
2015년 8월 23일 당회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런데 고발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의 XXX장로가 고소장을 보고는
고소장에 서명을 한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서명했냐고" 따졌다고 한다.

2015년 9월 11일에는 OO노회 서기로부터 재판비용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고발인 대표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은 당회가 처리를 기피하고
노회에 위탁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후 노회에서 심리를 먼저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5년 10월 6일자로 고발인들 중 몇 분에게만
기소위원장 명의로 “출석 요구서”가 등기로 전달되었다.
30여명이 서명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부분의 고발인에게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불출석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소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권징조례 제 55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제54조 4항에 의거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즉, 권징조례 제55조 2항에 의거 피고소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1) 고발내용을 피고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발인의 신상까지 고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인권보호수사원칙에서 고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같은 교회 내에서 고발한 경우 고발자 신상을 공개한다면
잘못을 범한 교인들을 대상으로누가 양심껏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2) 고발인중 몇몇 특정인에게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3) 피고발인이 고발인으로 서명한 집사님들에게 전화로 따진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4)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모 장립집사에게도 고발인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5) 치리회장은 고발장을 받고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을 해야 하는데,
고발장 접수 후 약 1.5개월 동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가?

위의 1)~5) 질문에 대해 법리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2015-10-12 22:50:42 59.28.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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