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목사의 거짓말은 무죄,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성도는 유죄??

닉네임
고래심줄
등록일
2016-01-29 21:09:25
조회수
2956
많은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재정운용의 불투명성과 목회자의 윤리적타락을 꼽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존경받아야할 목사가 거짓말을 자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답->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다.

하기의 내용과 관련 예결산공동의회에서 목사가 거짓말을 하기에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 입니까? 어느 회의에서든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쟁 중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하여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것을 명예훼손 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레위기 5: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레위기 5: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레위기 6: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년말 예결산 공동의회 결산보고가 끝나 질의시간에 운전기사 퇴직금 외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과외로 지출된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발언하니 목사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돈 한 푼도 더 나간 것 없습니다.” " 당장 끌어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발언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목사가 성도에게 증거를 대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옴.

-거짓말⓵ 한 푼도 더 나간 것 없다.<- 퇴직금외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지출되었기에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조정결정문 15,818,786원-14,380,715원=1,438,071원(지연이자)이 더 지출된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조항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목사)가 부담한다.
공익변호사비용 약산하여 (80만원 + 580만원x0.07)*0.3= 36만1800원 정도로 산정된다.

-2016년 1월10일자 교회주보에 <--허위사실을 교회 주보에 싣는행위 용인될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공동의회중 ”기사 퇴직금 소송과 관련하여 교회재정 180만원이 부정적으로 지출되었다는“취지의 발언을 한 회원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알립니다.
-거짓말⓶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퇴직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이 더 지출된 것 있으므로 전혀 근거 없다고 한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⓷ 조정결정문 계산에 의하여 1,438,071원+ 361,800원=1,799,871= 약 180만원이 더 지출되어야 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16년1월24일자 교회주보에<--한번도 아니고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주보에 싣는 신앙양심 실종상태임
기사퇴직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퇴직금 이자 및 소송비용으로 인한 헌금 손실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추가퇴직금을 ㅌㅌ어린이집과 XX교회가 공동 부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회재정지출이 크게 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⓸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추가퇴직금을 어린이집과 교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었다.<- 어린이집과 교회가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⓹ 교회재정지출이 크게 줄었다-> 어린이집 예산으로 퇴직금지급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별건으로 하고 반씩 부담하였다고 해도180만원의 절반 90만원이 더 지출된 것이므로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⓺ 진술조서의 목사진술- 어린이집에 차량과 운행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사회 봉사차원에서 제공한 것입니다.<-무상제공이라면서 퇴직금을 공동부담하면 거짓말이 됨.
-거짓말⓻ 진술조서의 목사진술- 어린이집 재정은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었나요? 답; 그렇습니다.
재정이 분리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공동부담 한다는 것은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임.

작성일:2016-01-29 21:09:25 211.200.194.2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kimjh551 2016-02-19 22:42:01
지난해 4월에 이미 지출된 운전기사 퇴직금 및 추가비용은 작년 결산및 공동의회를 거처 종결된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회계년도를 초월하여 또 다시 금년2월 제직회 승인을 받겠다고 목사가 직권상정을 하는가? 말이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목사다.

아마도 목사가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제직회에서 통과 되었기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제직회에서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목사는 왜? 제직회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