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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심줄 시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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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심줄
등록일
2016-02-19 22:18:24
조회수
3370
고래심줄의 당회재판국원 기피신청은 이러하다.
실세장로와 그 목사 면전에서 모집사가 충성심을 보이고자 교회2층 로비에서 고래심줄에게 “ㅈㅁㅎ s k ㄷ가리 콱 뿌싸 뿔라” 라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어도 당회는 시벌을 하지 않았다.<당회의 직무유기>

기다리다 고래심줄은 모집사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대로 증인을 대동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권면을 하였으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법으로 고소하였고 모욕죄로 벌금처분을 받았다.<교회가 교회법으로 무법천지여서 사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전제한다.>

문제는 모집사가 ‘교회2층 로비’가 아닌 ‘교회 밖 길 밖에서’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래심줄이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당회에 고소장을 내었고 당회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기소한 사건이다.<판결문에 교회 밖 길에서 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욕은 로비, 계단, 길에서 모두 하였다.>

여기서 ‘그 목사’와 실세장로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기에 ‘그 목사는’ 증인이 되고 토론방의 ‘고래심줄 시즌2,3’ 내용과 같이 공동의회 시 “당장 끌어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간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감정이 좋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권징조례 제13조1항(3)을 근거로 그 목사를 재판국(장)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당회재판국이 꼭 고래심줄을 재판하고싶은지 기각하고 소환장을 보내왔다.

당회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서 이유에서 ‘그 목사’는 욕설사건을 목격한바 없어 증인될 이유가 없고 당회장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피고인과 관계 일뿐 사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평소 대립관계,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는 고래심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목사자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여기서 그 목사의 거짓말이 또 들어난다.

욕설사건 당시 본당2층 로비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으며, ‘그 목사’-목사-장로-실세장로-장로 순으로 서있었다. 고래심줄이 그 목사와 악수하고 실세장로 앞에 가서“부끄럽지도 안하요”라고 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니 3초를 넘지 않는다.

기피신청 기각이유에 ‘욕설사건을 목격한 바 없기에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답을 하였다. <-거짓말이다.
- 목사가 초능력자 이거나 마술을 부려 순간이동을 하지 않으면 3초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다.
또한, 교인들이 계속 줄지어 인사하며 지나기에 목사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었던 000이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또한 아래와 같이 말을 세 번씩이나 바꾸었다고 한다
⓵그 자리에 서있었는데 못 들었다.
⓶구역장 모임에 가서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⓷아예 본당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
*세 번의 부인은 베드로처럼 새벽닭이 울지 않았음 일까?? 물론 증인이 있음은 당연하다.

-「헌법적규칙 권징조례 제1조(제척,기피,회피)3. .기피신청은 재적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재판국원기피신청의 대상이었기에 투표를 할 수 없다.

-당회장으로서 공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피고인과 관계 일뿐, 사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평소 대립관계,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는 고래심줄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것 자체가 자신의 기피신청을 변론하고 토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헌법적규칙에 위배되고 불법적 기각결정이 되는것이다.

-고래심줄은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상기 재판국원기피신청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차에 불복신청서를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회재판국은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부산노회 서기에게 확인한 결과 10일간의 송달기한을 지났기에 불복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니 꼭 출석하여 달란다.<유효여부는 노회재판국이 판단한다>

-당회재판국이 노회서기에게 확인한 결과로 송달기한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권징조례에 불복신청서는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당연히 노회재판국의 인용, 기각 결정서 만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됨은 당연하고 당회재판국이 ‘노회서기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노회서기에게 접수할 문건이 아니기에 그냥 물어본 임의적 행위일 뿐이고 재판절차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설사 불복신청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노회재판국에서 접수받아 기간도과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기에 명시된 권징조례에 따라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불복신청서를 8일차에 접수하였으므로 노회재판국은 20일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회재판국에 통보를 하면 되는일이다.

-외람된 말씀이나 '헌법에 원로급 목사님 질의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닌 무권해석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없고, 헌법(권징조례)에 명시된 법규를 우선적용 하는것이 법의 원칙이며 그래야 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권징조례 제54조(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권징조례 제13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불복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재판국에 통보하여야한다.
작성일:2016-02-19 22:18:24 211.200.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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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6-02-26 02:48:28
교회법 전문 변호사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KMD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1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차에 불복신청서를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하였으나, 모든 문서는 노회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며 불복기간을 지났다고 우기는데 적법한지요? .

- 노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했다고 해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법해 보입니다.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인이 기각결정 불복신청서를 불복기한내에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하였으니 기각이든,인용이든 20일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기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4 관례 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giabba 2016-02-19 23:33:47
모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위 오늘날 말하는 "그 제자훈련"을 그렇게도 live하게 시켰는데도 여전히 무지한 그들을 향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하시는 마가복음 8장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언제 정신을 차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