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고신헌법의 법적용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닉네임
이상엽
등록일
2016-04-03 19:11:17
조회수
3306
고신헌법의 법적용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헌법 잘못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cynical하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세상법정으로 들고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는 소송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너도나도 세상법정으로 들고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나름 생각해보면 지난 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새로 위임받은 목사님 아래 노회 전권위원회의 시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근신하고 있습니다. 단 설교표절과 목회윤리와 관련된 저의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OO교회의 경우,

1. 억울한 일을 당한 교인들의 사정을 들은 다수의 교인들은 2015년 8월 23일 Z장로를 당회에 고발함(고발장 1). 피고발인 Z장로는 일부 고발자에게 겁박을 하여 겁을 먹고 이름을 빼달라는 교인이 발생하였고, 원래 고발장은 고발인 1인으로도 가능함에도 이를 두고 J장로는 고발장 자체가 무효라고 억지주장함

2. 당시 OOO (임시)당회장은 당회에서 판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회로 위탁청구함

3. 노회로 부터 심리가 우선되지 않았으니, 권징조례 제133조 4항에 따라 심리를 한 후 위탁요청하라는 지적을 받음

4. 이에 K장로, G장로(Z장로와 함께 설교표절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같이 했던 장로)가 기소위원회가 되어 심리를 함

5.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키로 함 (이 과정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
1) 권징 제64조에 의하면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의 연장을 포함해 총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2015년 8월 13일자로 제출한 고발장을 3개월이 훨씬 지난 2015년 11월 29일에야 비로소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림(권징조례 제64조 위법)
2) 불기소처분의 사유 또한 헌법적 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음(헌법적 규칙 제14조 위법)
3) 권징 제65조의 의거하여 불기소처분 결정 조치를 했다면 조치한 날(2015년 11월 29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약 3개월이 지난 2016년 2월 21일에 기소위원회 서기가 고발인 대표에게 통보함으로써 노회로 항고할 기회조차 박탈 당함(권징조례 제64조 위법)
4) 기소위원회 서기는 3)번과 같이 2016년 2월 21일에야 비로소 불기소처분장을 피고발인 대표에게 전달하였음에도 2016년 2월 28일 당회에서 2015년 겨울에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함. 나중에는 두번째 (임시)당회장이 불기소처분장을 전달하지 말고 들고 있으라고 두번째 (임시)당회장에게 책임을 전가

6. 이에 일부 교인들이 이와 같은 기소위원회의 위법에 대해 당회로 고발함(고발장 2)

7. Z장로, K장로, G장로는 (고발장 2)를 접수할 수 없다고 총 당회원 5명으로 투표를 시행하자고 억지를 부려 접수 자체를 기각시킴. 피고발인은 (고발장 2)의 접수 여부에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에 피고발인이 투표할 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억지를 부림

8. 본 교회의 경우 고발을 당한 Z장로, K장로, G장로를 제외하고는 당회원 숫자가 적어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을 구성하기 어려워 노회로 위탁판결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Z장로, K장로, G장로는 헌법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억지를 부려 노회 법규부로 질의를 하기로 한 상태임

OO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 헌법에 투표못한다고 적힌 곳이 어디있냐면서 피고발인이 투표를 하여 본인을 고발한 고발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헌법에 위탁판결 조례가 명확한데, 이처럼 위탁판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법규부에 질의할 사안인지? (노회는 애당초 2015년 8-9월 당시 OOO (임시)당회장의 위탁판결을 요청을 받고, 심리만 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었음)
작성일:2016-04-03 19:11:17 164.125.215.12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agiabba 2016-04-10 23:26:08
위에 언급된 대로, 당회원 총 5명 중에 피고발인 2명을 포함해 3명(Z장로, K장로, G장로)이
"K장로, G장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반대표결하여,
2016년 4월 10일자로 고발장 반려 이유서를 고발인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고발인이 아님에도, 의분을 느낍니다.
피고발인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표결을 하는 경우는
법률관계된 어떤 책이나 문서는 물론이고, 대명천지에 본 적이 없습니다.
고래심줄님의 지적대로 '만국통상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게 상식인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지적처럼, 교회 문제의 태반은 신앙의 문제이기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는 것을 또 한번 실감했습니다.
kimjh551 2016-04-07 17:10:43
막무가내 당회는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회가 나서지도 않습니다.
헌법은 이미 땅에 떨어졌읍니다.

1.고발장이 제출되면 접수가부는 당회결정사항이 아니라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2. 당사자 제척원리에 따라서 고발건에 대하여 신상발언만 할 수 있고, 발언이 끝나면 퇴장 하여야 하며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jung69 2016-04-05 12:38:48
위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당회원(장로)의 직무유기로 인한 명백한 위법사실을 직시하여
해당 당회원(장로)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당회로 접수했을때

1. 당회가 고발장을 접수할것인지? 아니면 반려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가?

2. 만약 당회가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때 고발을 당한 당회원(장로)은 자신이 고발당한 고발건에 대해
의견제시 및 표결에 참여가 가능한가?


이상 2가지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