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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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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98
등록일
2016-05-07 22:27:56
조회수
2621
질문 드립니다.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키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 하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지로 한번 총동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자리에 앉았다가 선물받고 돌아가 계속 출석도 안하는 사람이 그교회 등록교인이 되는지요?
처음나온날 인도자가 억지요청으로 교인 등록카드를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분이 교회의 등록교인이 됩니까?
우리고신교회의 등록교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정기간 신앙교육을 시켜 신앙을 고백하고 계속 공예배에 출석해야 등록교인이 되는것 아닙니까?
담임목사님 임의로 등록교인 기준을 정해 하는건가요? 이렇게 교인숫자 놀음이나 해도 되는지요?
작성일:2016-05-07 22:27:56 14.43.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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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6-05-09 01:03:24
교회정치 제22조(교인의 구분)에서 교인의 신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원입인: 예수를 믿기로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학습인: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유아세례교인: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등록교인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원입인 이라고 할수 없읍니다.
그냥 등록카드에 기록한것에 불과하고 원입인이 아니므로 어떠한 숫자놀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등록교인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면 숫자놀음을 하겠읍니까? 돈 안드니까 할뿐 입니다.
한심스러운 일 입니다. 노회에 장로 파송수 늘일려고 목사회원수 허위보고를 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