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9월 12일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했던 장흥군수 부인 김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교회에 기부한 돈이 헌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는 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장흥 모 교회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낸 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회는 당초 김 씨의 돈을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신앙을 따라 헌금할 것일 뿐 남편의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김인규 장흥군수는 지난 4월 11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행동이었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에 헌금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김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작성일:2006-09-13 17:25:00 124.62.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