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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회에 고함 |
위의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거 6월 1일 11시 10분 경 삭제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의 이유로 본사로 삭제를 요청해 왔으며 본사가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음으로 삭제하게 되었으니 정보 게제자 및 신청인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코닷 편집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