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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원목실장 임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닉네임
밝나라
등록일
2017-06-04 17:39:07
조회수
1421

부산지방법원-원목실장 임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건



 



밝나라 목사 (남마산노회 기관목사)



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장



현 마산가정법률상담소 대표소장



창원지방법원 조정전문위원 / 부산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먼저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처서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를 하였기에 본인도 부산지방법원에 원목실장 임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하기로 한다.



 



교회개혁을 외치던 코람데오닷컴도 이제 더 이상 코람데오가 아닌 것 같고 매우 현실주의, 세속주의로 물둘고 인본주의로 탈색된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고 유감스럽고 탄식스럽다.



 



본래는 5월 30일이 고려학원 이사회로 소집되어 있기에 긴급한 사건의 내용이므로 코닷 "나의 주장" 란에 전면 게시를 코닷 편집부에 요청했으나, 코닷 편집부 관계자가 여러가지로 난색을 표하기에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자유게시판에라도 글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한 코람데오를 위해 5월 28일 오후에 코람데오닷컴 자유게시판 1106번에 "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회에 고함 "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닷 편집부에서 본인에게 글을 삭제하겠다 라고 통지가 왔다.



아마도 짐작하건데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이사회에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세상의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똥 낀 놈이 성 낸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원인 제공자의 잘못된 과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바로 옳게 자리매김하겠다 라는 선한 일을 세속적 힘과 조직으로 막고 있는 부당한 짓이다.



 



본인은 본래 5월 30일 소집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고신대학교인사위원회가 복수추천한 것을 고려학원 이사회 3인소인사위원회가 임의로 현 원목 김성민 목사를 제외시키고 소위 낙하산 출신의 무경력자, 무자격자를 단수로 상정하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으로 임용결정이 되었다면 바로 출장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 임용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런데 30일 소집된 고려학원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고 임원진이 변경되었고 원목실장 임용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하였기에 본인도 부산지방법원에 원목실장 임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만약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 임용결정이 강행되었다면 당연히 부산지방법원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 임용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강행되었다면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3인인사소위원 등이 줄줄이 법정에 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본인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기에 대학교의 소위 생리와 생태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처사이다.



 



소위 유신독재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 때나 보던 행태라 성직자로서 거룩하게 분노심을 표한다. 본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러고도 고신교단이나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이 한국교계에 코람데오 라고 말 할 수 있겠는까?



 



 



부디 바라기는 신임 이사장과 이사회의 예측가능한 전문 경력자를 신중하고 지혜로우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선하게 종결되기를 기도하며 바란다.



 



 



 



 



 



 



 



 



 

작성일:2017-06-04 17:39:07 121.17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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