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정을 따라 총회의 얼굴로 일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얼굴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명성교회 문제를 대하는 예장통합의 두 얼굴을 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3월 12일,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여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예장통합의 두 얼굴이다.

예장 통합 103회 총회 현장 / 코닷 자료실

서울동남노회에도 두 얼굴이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가을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반대하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장 선출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11월 총회 재판국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임원회가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기능을 정지하고 수습전권위원장이 서울동남노회장을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사고노회 지정 과정에 대해서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지난번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에 혼란이 와서 노회가 개회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렇게 "양분돼있는 서울동남노회가 자체적으로 노회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고노회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임원들은 "서울동남노회 노회법은 다른 임원들을 선출할 때는 선거를 하지만,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노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이번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자칫 노회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동안 총회와 노회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지키면서 총회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명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다른 노회들에도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총회 임원회는 명명백백한 일을 화해와 조정의 문제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13일에 논평했다. 세반연은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를 받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원회를 비판했다. 

이런 두 얼굴 가운데 무엇인 진짜 얼굴인가? 제103회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사태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를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다고 한다. 총회는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총회가 임원회에 위임한 일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이다. 임원회는 총회의 결정을 받들어 불법 세습을 한 명성교회 사태를 공정히 치리하면 된다. 그런데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다. 임원회가 총회의 결정에 반한다는 또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형국이다. 만약 임원회가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듯한 결정을 했다면 이는 임원회의 월권임이 분명하다.

임원회가 세반연의 논평처럼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일을 했다면, 그 얼굴은 총회의 얼굴이 아닐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한 곳이 임원회 건 수습전권위원회 건 다르지 않다. 임원회는 총회가 맡긴 일을 해야 한다.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 수습 문제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임원회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질서를 따라 총회의 얼굴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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