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앞,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개최

2019년 8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가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 5시까지 진행되었다.

주최 측 추산 3만 경기도민 참석... 도로까지 가득

지난 7월 29일 경기도 31개 시군 350만 명의 교세를 가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불교, 천주교 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법조인, 교수진, 청년단체 등 60여 단체 총 400여만 명의 도민들이 연합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 출범식과 1차 도민대회를 가졌는데, 이번 25일 집회는 1차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여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성평등조례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날은 도청 앞 녹지대와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가득 메웠으며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과 기독교인들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집회 현장 앞쪽의 모습

박옥분 도의원,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과 같다고 도민 기망

주최 측에 따르면, 경기도성평등조례 사건의 발단은 대표발의자 박옥분 도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줄기차게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남녀 양성만이 아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과 2019년 7월에 성평등의 관점으로 조례를 개정해놓고 작금에는 자신의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과 같다고 도민들을 기망하고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기독교를 폄훼하는 실언을 공공연히 일삼는 등, 건전한 윤리도덕과 가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조례를 마치 여성을 위한 순수한 여성정책인 양 거짓되고 위선 된 언행을 보이고있다.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범종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와 법조인과 교수들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 대책회의를 가지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문제 조례의 재의와 재개정을 요청하였지만, 박옥분 도의원은 지적받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유예를 하면서 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까지 속이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변명만 일삼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 도의회 지도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는 등 정상적인 도민의 심부름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망만 안겨주어 불신과 공분을 쌓고 있다.

박옥분 도의원의 ‘개정 성평등 기본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위법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도 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순수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였다. 또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계속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의 채용까지 강요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대로 박 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통해 자신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도의회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지 않다고 설파했다고 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집회 현장 뒷쪽의 모습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 함께 진행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5일(일) 1부를 예배와 연합기도회로 진행하였으며, 2부는 경기도민대회로 진행하였다.

1부 행사의 사회는 최승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철한 감독(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개회기도는 신용호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인도하였으며 소강석 목사(경기총 증경회장)가 나와 격려사를 하였다.

소강석 목사는 “경기도성평등조례가 통과되면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종교기관 내에도 설치해야 하는 나쁜 조례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되었다”며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 아닌 성소수자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형태를 교회 안까지 설치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소 목사는 양성평등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성평등을 담은 거짓 조례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이 일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1부 예배 격려사를 하는 소강석 목사

이날 1부 예배의 말씀은 유만석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전하였으며 이어 특별기도회가 이어졌다. 두 번째 말씀은 장향희 목사(경기총 직전대표회장)가 전하였으며 다시 기도가 이어졌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찬 1부였다.

2부 경기도민대회는 한효관 공동대표(건강한사회를 위한국민연대 대표)와 김수진 공동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가 맡았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 교수)가 나와 모두 발언을 하였는데 길 교수는 “성평등이란 뜻은 젠더평등이란 뜻과 같다”고 하였다. 본래 젠더의 의미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말하였지만 최근 학자들이 젠더의 의미를 바꾸기 시작였으며 이제 젠더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정하는 성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서구사회에 수많은 폐해가 생겼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처럼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와 같은 악한 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므로 끝까지 막아야 하며 우리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세대를 위해 외치는 것이다. ▷한국의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성평등조례 개정하라.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성평등조례를 경기도민은 거부한다. ▷윤리도덕과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민은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저항한다. ▷현실의 윤리도덕 파괴에 사용하는 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부 행사에 모두 발언 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

이어 전윤성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나와 발언하였다. 전 변호사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말을 시작하였다. 경기도성평등조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조례로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 조례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1) 공공기관을 비롯한 회사, 교회, 신학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강요당할 것이다. 2) 이 위원회 때문에 교회와 신학교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있다. 3)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강요받게 되며 4) 동성애에 대한 반대 설교를 하지 말라고 강요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5) 또한 경기도의 세금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지지하는 의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얼마 전 경기도민 5만 명이 경기도에 긴급청원을 올렸으나 경기도 당국도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고르듯 성정체성을 고르게 할 수 없다

이어 강정희 학부모(학부모대표)가 나와 경기도의 주인인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것에 분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2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인지교육(젠더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처럼 다양한 성이 있고 그것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니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개하였다. 이와 같은 나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없으면 경기주민들은 일어나 대표발의자인 박옥분 의원을 주민소환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모인 시민들은 옳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 인권 대표)가 나와 발언하였다. 지금 경기도에서 발의된 성평등조례는 반성경적이라고 외쳤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평등 조례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 변호사는 성평등위원회가 역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차별금지법을 위한 발판이라고 하였다.박 변호사는 이 성평등조례는 반드시 막아야 할 부정직한 조례라며, 교회가 역차별받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멀리 보이는 흰색 건물이 경기도청이다 그 앞에서 부터 인도(가로수 아래)와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사진@주최측 제공

마무리 발언으로 이현영 공동대표(국민을위한대안 대표)가 나와 반헌법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어 윤치환 실무총무(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가 나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모인 3만 명의 시민들은 구호를 제창하고 박요셉 실행 총무(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총무)의 인도로 폐회되었다.

이날 오후 5시가 훨씬 넘어서 끝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으며 다음 집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집회 현장은 뜨거웠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이 사안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현장에서는 각종 언론이 인터넷 중계로 현장을 생중계 보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시청자들도 적지 않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번 집회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며 고려해야 할 것이며 모여드는 경기도민들과 성도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 및 2차 도민대회

성 명 서

지난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한뜻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며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동성애(성적지향)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기고에서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성평등을 위한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의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성평등조례 입법 과정 당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박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민간 기업에까지 원치 않는‘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개악 조례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이다.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이 나서 조례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의원과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ㅡ. 1350만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도의

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재개정에 앞장서라.

ㅡ.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하라.

ㅡ. 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

항에 완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하라.

ㅡ. 도지사는 부당한 도의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나쁜 성평등조례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25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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