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문제 수습안 76.4%로 통과. 리더십의 합치이냐 세습 허용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던 명성교회 세습문제 수습안이 나왔다.

9월 26일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7인 수습위원회는 총회 앞에 수습안을 내놓았다. 수습안은 거수 표결로 재적 1204표 중 920표(76.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은퇴 5년 후인 2021년에 김하나 목사를 다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도 있다.

이번 통합총회의 결정을 두고 “리더십의 합치”, “차선책 선택”, “절충과 타협”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세습 허용'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다음은 수습안 전문.

 

예장 통합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전문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 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전권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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