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7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대병원 교회 예배당에서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부는 감사예배로, 2부는 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날에는 약 80여 명의 참석자가 모여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세미나를 통해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2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예배에서 설교하는 정주채 목사

1부 감사예배 사회는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가 맡았으며, 말씀은 본사 발행인 정주채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사역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정 목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목숨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역이라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의 소중한 인권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사역,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는 사역, 정치⸱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를 자유케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였다.

2부 순서에 앞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올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뒤 할 일이 많아졌다며, 이제는 청지기로서 세상 가운데 바른 목소리를 더욱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여 함께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20여 개 넘는 단체들의 기념 세미나 축하 메시지가 상영되었으며 그 밖에 수많은 단체의 축사 메시지가 도착하였다.

,인사하는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황봉한 교수(대신대)가 2부 순서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 엄주희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토론자로는 김대진 목사(코람데오닷컴 편집장),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차희제 대표(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상원 교수는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복음주의 생명운동”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쉐퍼의 사역은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 윤리적 실천에 집중하였다. 쉐퍼의 생애 그 자체가 참된 기독교는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한 살아 있는 모델이었다. 쉐퍼가 행동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사회적 실천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73년에 있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낙태허용판결이었다. 쉐퍼는 이 판결이 단순히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일회성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빙산이 큰 몸체를 해수면 속에 담근 채 극히 일부만을 수면에 드러내는 것처럼 낙태허용판결의 배후에는 ‘유물론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쉐퍼의 노력으로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낙태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쉐퍼가 노년에 마지막으로 관심 가졌던 문제는 정부와 법의 문제였다. 낙태허용판결에 대항한 싸움을 통해 인본주의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이 정부와 법을 도구로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쉐퍼는 정부와 법의 바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쉐퍼는 현대 서구사회의 정부와 법이 기독교적인 절대적 규범에 기초한 ‘사무엘 리더포드’가 주장한 “법이 왕이다.”라는 법치 사상에서 떠나 소수의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엘리트에 의하여 조작된 다수의 의지가 법으로 인식되는 사회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파괴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정부는 독재 정치화될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진단한다. 만일 정부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기독교인들은 힘의 행사를 포함한 시민 불복종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원 교수는 쉐퍼의 생명윤리 사상을 기반으로 낙태와 영아살해, 안락사 등을 설명한 뒤 발제를 마쳤다.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코닷 칼럼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 “낙태 관련 법률안 제안 취지”에 대해서 엄주희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가 발제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잡았는데,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20주 정도라도 모체 밖에 나왔을 때도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제시한 22주는 너무 심한 것을 지적하였다. 분명한 생명보호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성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미혼모와 같이 어려움의 처한 여성들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보장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인 도움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 혼자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부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낙태 시술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마취과 의사, 간호사, 행정사 등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도록 ‘낙태수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하며,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명보호를 위한 합헌적 입법 제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가칭으로 ‘임산부 지원 확대와 임신갈등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법률(약칭: 임신갈등법)’ 신설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 상담 기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낙태 시술하는 의사와 상담사는 따로 두며, 낙태가 무슨 사유로 어떻게 이뤄지게 있는지 관리가 되도록 국가 관리감독 아래 두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이비 박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창립 22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자들

마지막으로 장지영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 이대서울병원)가 “미국낙태법과 신학적 흐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장 교수는 ‘낙태를 둘러싸고 교계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든 기독교로 나뉘어 싸웠다.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은 낙태 반대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였으나 자유주의 신학 노선은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낙태까지 하나님께서 찬성하신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였다. 프란시스 쉐퍼는 “낙태 자유화는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이라며 국가의 부도덕과 무질서의 결과로 보았으며 뿐만 아니라 “신학적 문제이자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그는 인권적 명분으로 태아를 소수자로 인식하였으나 맞물려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이 이에 맞섰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부터 시작하여 현재 도널드 트럼프까지 정치적 보수와 진보에 따라 낙태반대나 찬성 쪽으로 기울게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대체로 보수성향의 대통령 등을 통해서는 낙태가 어렵게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며, 진보성향의 대통령은 낙태를 쉽게 하는 법안 등이 통과되었다(이는 유럽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주마다 법안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태아도 생명이라는 부분과 과거에 판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는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생물학자들은 수정 시점이 생명의 시점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생물학자들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였고 무신론자였음에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시로 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명의 시작점을 언제인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태아의 생명과 낙태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치적 그룹 선거 및 법제화, 직접 활동 그룹(낙태 공급 감소, 프로 라이프 단체 간 커넥션 증대), 공공교육 그룹(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교육), 개인 활동 그룹(임산부와의 직접적 교류, 낙태 수요 감소; 실질적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을 통해 낙태문제를 줄여가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대진 목사(본사 편집장), 오창화 대표(전국인양가족 연대), 차희제 대표(프로라이프 의사회)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를 했다. 이들의 토론은 추후 코닷 칼럼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타 각종 세미나와 생명윤리 관련 자료들로 한국과 교계를 섬기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교계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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