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예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은 15일(수) 아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14일(화) 오찬으로 진행된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대한 한교총의 입장을 정리했다. 14일 오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양우 문체부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 8명과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이홍정 총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사 등 교계 인사 6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정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임회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가 7월 8일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교회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총리와의 대화를 보고하고, 한국교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공동회장(사진=한교총 홈페이지)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공동회장(사진=한교총 홈페이지)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 대표 회장들과 교회협 대표 등 5명이 참석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설명했다"고 설명하며, 오찬 가운데 나눈 정세균 국무총리 총리와의 대화 내용을 이날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김 목사에 따르면 정총리는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상황이 호전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노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7월 2일 한교총과 교회협의 공동성명에 대해 몰랐다"고 자신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으로 교회에 과잉대응하지 말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는데, 몇몇 지자체가 과잉대응 하고 있다"고 말하며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회와 소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에 상임회장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①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②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③ 종교단체 중 교회만 지정하여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④ 성남시, 구리시, 도봉구, 북인천중학교, 경북 청송 진보고 등의 공문 사태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⑤ 중대본의 7/8 조치는 즉각 취소하라.

지난 13일 한국교회법학회가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지난 13일 한국교회법학회가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교회의 소모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교회 법학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주제의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매개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며 "교회를 지시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할 것"을 요청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금지조치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교회모임 금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고, '교회 소모임 금지 반대'청원은 16일 현재 414,627명이 서명을 하여 전체 추천수 순위로 4위에 올라있기도 했다. 또한 각 교단별로 이번 제한 조치에 따른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카페나 음식점, 다른 소규모 모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가 어떤 입장을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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