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권단체로부터 수상까지 받은 '뉴스앤조이'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교계 뉴스를 가짜뉴스로 몰아!!

뉴조 기사 팩트체크 시리즈!!

최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후 차별금지법의 위험과 폐해를 알리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글들에 대해 명백한 팩트조차 왜곡하며 이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번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반대 설교시 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민사손배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팩트이다. 해외 사례들에서도 반대설교자에 대한 체포, 벌금, 징역 선고 사례는 명백한 팩트이다.

뉴스앤조이 무지개인권상 수상.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로부터 수상. 출처_친구사이
뉴스앤조이 무지개인권상 수상.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로부터 수상. 출처_친구사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미리 아는 방법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의 해외 폐해 사례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조차 왜곡하여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사실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기사를 양산해 내고 있다. 선정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를 살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다. 치고 빠지기식, 낚시성 기사를 쏟아 내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앤조이의 기자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1월 15일 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 주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여 쏟아낸 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할 가치가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뉴스앤조이 2020.7.15. 기사에 대한 (진평연의 팩트 체크①) 반박 1-1]

1.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이라 함)(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fbclid=IwAR3eI3XJQxD4sc4XpYcbQm50jloIu09Y0D2zxS3vAqkpg-jkX6XxcqUJvZQ).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 표지,

출처,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fbclid=IwAR3eI3XJQxD4sc4XpYcbQm50jloIu09Y0D2zxS3vAqkpg-jkX6XxcqUJvZQ >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출처: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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