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법무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박서영법무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이 시대가 인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기독교인들 조차도 인권을 최대로 보장하면, 인류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누구도 감히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경조차도 인본주의 인권개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해 버린다. 가히 우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한다.

이제는 인권을 너무나 강조하다보니, 인간이 인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제는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현대와 크리스챤의 사명편집 홍정길 중 그리스도인의 문화창조<손봉호> 도서출판 엠마오 1987.p.25 참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법의 명칭도 그럴듯해 보이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민주당의 평등법은 유독 평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 평등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성여성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저, ‘성별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2(정의)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3의 성이라는 존재를 법으로 규정한 후 3의 성을 가진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라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평등법 역시 제2(정의)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면서 성별의 정의를 재정립한다. ,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성, 여성 외에 3의 성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차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3의 성에 대한 차별을 내세우고 있다. , 차별금지법 제3(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20가지도 더 나열해 놓고는, ‘성별을 맨 앞에 앞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단어로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면서, 차별금지대상에서 성별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은 양보하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3의 성이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슬며시 끼워 넣었다.

3의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남성,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성별의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여자라고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성별(젠더, Gender)는 여성이라는 주장이다. ‘3의 성인 젠더(Gender)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좋은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서 이라는 글자 하나를 빼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로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해서, 개념의 혼란을 가져온 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또한, 법은 도덕성에 기초하며 그 시대의 도덕성 표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도덕적 행위 기준의 반전이 일어난다. 결국, 이들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도덕적 행위기준을 세워가는 것이다. 1:27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는 말씀은 3의 성을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성경은 첫 장부터 3의 성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책, 현행법질서를 파괴하는 책, 도덕에 반하는 책으로 간주된다. , ‘3의 성은 성경을 불법 책, 금서로 만드는 포문을 여는 핵심 단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3의 성’ ‘젠더(Gender)’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과거 성전환수술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sex)젠더(Gender)’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부 성기 등 신체 외관 변화에 따른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성정체성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법 제12조에 따라서 신체검사 5~7급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되었고(대전지법 20132652), 일단 입대한 후에도, 동성애자의 경우 복무 부적응이 현저한 경우로 처리해서 조기 전역을 받을 수 있는 국방부훈령 제1769호가 있었다.

그런데, 20170216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남자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젠더(Gender)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남성에게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미 개정되었다. , 생물학적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젠더(Gender)가 여성인 국민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 2013년에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젠더(Gender)’가 남성이므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만약, 이 국민이 교회에서 여전도회에 가입하겠다고 한다면, 성도들이나 목사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나, 민주당의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여전도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3,000만 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반대하게 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최저 1인당 500만 원)도 부과될 수 있다. 입증책임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 국민은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차별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교회에서는 차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것을 입증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외국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그 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허다하게 문을 닫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3의 성은 종교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과거, 마르크시즘(공산주의)은 기존 체제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평등을 내세워 그 시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막시즘은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레닌이 정권을 잡았지만 막강한 러시아정교회의 반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1918[혁명동지회]에서 평등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서구교회는, 혁명과 폭력을 무기로 하는 막시즘(공산주의)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네오- 막시즘(신공산주의)에 무너졌고, 그 네오- 막시즘(신공산주의)3의 성’‘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앞세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과거 칼 막스는 노동자계급투쟁을 통해 사회 하부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은 사회·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 상부구조를 변화시켜 간다(계속).

 

박서영법무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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