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전국의사연합(1500여명) 차금법 반대

9일 전국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2500여명) 차금법 반대

오는 16일 전국교수연합(1700여명)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 예정

지난 6월2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상민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에 대해 의료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의 주최로 진행됬다. 전국의사연합은 ‘의료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한다며 병원에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6월2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6월2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국의사연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그리고 이름만 다른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다.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법이라는 것이다. 의사로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자녀와 학교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사들은 의료 윤리의 기초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 제네바 선언)을 통해 의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의업에 종사한다. 올바른 의학정보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지식과 윤리, 양심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은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차금법의 내용을 비판했다.

 

전국의사연합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이유로 차금법을 반대했다.

첫째,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을 의학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비의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둘째, 의료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한다.

셋째,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 동성애를 선택했던 사람이 다시 이성애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담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훼손하는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고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왜곡된 정치 논리로 객관적인 의학을 위협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취재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의 성명서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 
많은 취재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의 성명서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9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2500여명)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외치며 그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국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의 의견이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해외사례들을 언급했다.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을 강의하던 쥰 쉘돈 교수는 강의 시간에 동성애가 유전이냐고 질문한 수강생에 대해 과학 이론과 학설을 답변한 후 대학에서 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청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여 시술을 받게끔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트랜스젠더 남성인 것을 모르고, 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여성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에 대해 병원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간호사인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

지난 6월9일(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9일(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한의사·약사·간호사연합은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오는 6월 16일(수)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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