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참빛교회 사태의 끝을 보며

이성구 (순회선교사, Cebu Bible College 교수)/ 사진@코닷 자료실
이성구 (순회선교사, Cebu Bible College 교수)/ 사진@코닷 자료실

 

행복해야 할 교회 설립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기세를 더해가던 지난 627일 수도권에서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설립되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잇따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고 보니 지난 1년 이상 한국교회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경기도 부천 참빛교회가 분리된 것이었다. 일 년 이상 극심한 분쟁을 하다가 분리된 교회라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듯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다.

교회의 설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어야 한다. 지상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성경적 교회의 설립일 수밖에 없다. 고신 총회세계선교회(KPM) 역시 선교의 목적을 개혁주의 교회 건설로 못 박고 있다. 성경이 명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 지난 일 년 반 이상 한국 교계 전체에 알려지고 이리저리 뒤적거려진 부천 참빛교회의 분란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 결론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 분리되고 또 다른 교회로 시작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내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평생을 바쳐,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아름답게 일구어낸 교회를 풍비박산 내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이번 사건의 시말(始末)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 ‘조국 흑서를 출판하듯 기록을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의문이 생겨나는 교회 설립

필자는 여기서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사태의 결론으로 나타난 행복한 교회의 출현 과정을 보면서 고신 교회 정치의 위기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나는 아직 목사 생활 38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분립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신뿐 아니라 그 어느 교회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한국기독신문은 지난 629일 자로 이런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려놓고 있다.

 

"작년 고신총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참빛교회 사건. 다행이 총회재판국의 화해중재 노력으로 박원택 목사가 교회를 떠나 교회분립에 양쪽이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627일 김포 꿈꾸는 교회당에서행복한 교회 설립 예배 및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됐다."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의 출발에 관한 기사이다. 예사로 넘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행복한 교회> 설립 예배를 <꿈꾸는 교회>에서 드린 것일까? 해외에서 이민 교회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아니면 현지교회 예배당을 빌려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도소를 설립하거나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위임식을 가질 만큼 규모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남의 교회당에서 그 예식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 의문1: 특정한 예배 장소가 없는 교회의 설립 허락

고신총회 헌법의 교회정치2장 제14조는 개체교회 설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1항은 이렇게 명시한다.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예배 장소 준비가 교회설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혹시라도 그 예배 장소를 아무 곳이나 모인 곳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같은 조 3항은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을 할 때 10가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 서류 중 첫 번째가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라 되어 있고, 여섯 번째 서류가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면적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8번째로 부근 교회와의 거리도 서류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신헌법, 259. 첨부한 총회 청원서식 참조)

그뿐 아니다. 같은 장() 18조는 개체교회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면서 2항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개체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길 경우도 공동의회, 시찰회, 노회 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0조를 보면 다른 교단 교회가 가입할 때도 예배당 상황(대지와 면적,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배드릴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교회 설립을 청원할 수 없고, 교회를 옮길 수도 없으며, 다른 교단에서 가입할 수도 없다. 노회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교회는 인가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총회는 장소에 관한 서류를 여럿 요구하며 장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간단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예배 장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 기존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면서 교인 뺏기 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와 함께 건물과 토지를 목회자나 개인이 사유화하는 일도 생겨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가급적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총회는 헌법을 통해 갈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다. 설립할 때도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옮길 때도 정확한 장소가 적시되어야 하며, 타 교단 교회를 받아들일 때도 위치가 분명한 교회라야 한다. 장소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일정한 예배의 장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교회 간의 거리가 최소한 300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옛 규정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랫동안 헌법은 한때 500미터, 후에는 300미터의 간격을 지키도록 규정하였다. 지금도 그런 원칙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옆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릴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복한 교회>는 설립 예배를 남의 교회당인 <꿈꾸는 교회>에서 드렸다. 왜 그렇게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립을 서둘렀을까? 분립한 상황에서 정식 교회로 설립되지 않으면 교인들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염려를 했기 때문일까? 요즘의 교인들이 법적 설립 여부에 관심이 있기나 할까? 그게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장소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법적 요건도 맞지 않는 설립 예배를 서둘렀을까를 계속 묻게 된다.

당장 갖게 되는 의심은 <행복한 교회>가 정식 설립을 한 후에 모교회인 참빛교회당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장소가 빨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참빛교회 가깝게 장소를 구하여 더 많은 교인들을 빼내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식으로 남의 교회당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하려면 그런 뜻이 전혀 없음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영적 법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사도바울 시대와는 다르고, 수도권 상황을 당시와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울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5:20)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행복한 교회>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채 불행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의 교회를 빌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코로나로 기왕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으니 그냥 주일 낮 한 번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인가? 쉽게 장소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때까지 예배 장소를 협조받으면 될 것이다. 노회가 빨리 장소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설립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 의문2: 설립 예배와 위임식의 동시 집행

<행복한 교회>의 설립 예배는 매우 특이했다. 설립하면서 담임목사 위임식을 동시에 실시했다. 물론 4월 노회에서 설립 허락을 받았겠지만 일단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정식으로 교회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임식은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안정이 된 다음 갖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와 달리 이 교회는 설립하는 날 예배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임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행복한 교회나 담임목사가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가 쫓고 있어 그렇게 급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온다. 한마디로 교회의 설립을 교회나 성도들을 위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담임목사에게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목사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급히 정리할 필요를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정해진 장소도 없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만나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어렵다. 감정의 소통도 쉽지 않다. 헌신의 장도 보이지 않는다. 목사의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순식간에 홀로 남을 수도 있다. 위임식이라도 해야 기본적인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분립하면서 받은 돈도 있으니 교회를 위임목사 중심으로 묶어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뭔가 어색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교회가 지나치게 목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복음전도를 위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인간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3) 의문3: 14:1로 싸워 이긴(?) 재판부원의 축사

앞서 언급한 한국기독신문은 <행복한 교회>의 설립 예배를 아예 총회재판국 국원 처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자의 눈으로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행해진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당시의 광경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총회재판국 A 목사(화재중재위원회 위원장)가 참석해 권면을 했고, 총회재판국 B 장로(화해중재위원)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B 장로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목사는 권면중 제가 재판국에 15명 재판국원 가운데서 141의 전투를 치룬 사람 사람입니다. ,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탄생하게 된 이 행복한 교회니까 진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단 내에서는 총회재판국 국원이 재판한 교회에 참석해서 순서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내용을 듣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부터 참빛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많았다. 노회에서부터 재판의 과정이 부실했다.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 없는 기소위원회부터 구성하여 말썽의 소지를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총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하였고, 총회 재판부는 어렵게 결론을 내렸지만 <행복한 교회>를 분립한 당시 참빛교회의 담임목사는 재판부의 결론에 불복하며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위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기이하게도 헌법상 총회장에게 선택적 권한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총회장은 재판부 결정 집행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절 제132조가 종국판결과 집행을 규정하면서 그 2항에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3항에 그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고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다. 너무 간단하다. 집행은 재판국이 내린 판결문을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송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총회장은 그 간단한 일을 거부했다. 유감스럽게도 같은 조 4항이 당회장이 거부하면 노회장이, 노회장이 거부하면 총회장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총회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헌법 제정 위원들이 역사에 총회장이 총회법을 거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때문일까?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닌데도 말이다.

총회장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마치 서로 짜 맞춘 듯이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담임목사는 사회법정에 총회 재판 결과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총회재판국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사이 전임 총회장 한 분은 재판국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였다. 마침내 재판부는 총회결의를 어기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 피고의 재심 청원을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무효 처분해 버렸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교회분립을 최선의 방책으로 제시하고 무려 25억 원의 분립자금을 참빛교회가 담임목사 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조정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도하고 판결이 나면 무조건 시행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철저하게 피고인이자 세상 법정 고소인인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설립예배 축사를 통해 한 재판국원이 자신을 1:14로 싸워 이긴 전사(?)로 소개하는 해프닝은 듣기만 해도 당혹스럽다. 재판국원은 바른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분립교회를 시작하는 목사의 편에 줄곧 서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 서서 화해를 이끌어야 할 화해조정위원장이기도 한 그가 권면 중에 언급한 “141의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화해와 전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논란이 그치지 않은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이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고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축사(!)를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요청한 일이라도 그 결정은 노회가 했을 것인데 그와 또 다른 재판국원을 순서자로 초청한 노회의 결정은 역사적 오류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노회는 모든 일의 결정에 세상도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발견한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무엇보다 성경적, 신학적, 법적으로 먼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재판국원한 사람이, 상식적 사고를 한 14명의 다른 재판 국원들이 반대하는 일을 혼자서 무슨 수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사람의 전사(戰士)가 어떻게 설득하였기에 14명이나 되는 재판국원 전원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총회결의보다, 재판국의 결정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무엇일까. “문제가 된 목사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다 같은 목사인데 어쨌건 살리고, 참빛교회가 큰 교회이니 교회를 나누어서라도 그에게 목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설득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회정치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이번 참빛교회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생의 길을 실패로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실수의 자리에 설 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핑곗거리를 찾지 않는다. 교회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이 가능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게 당회, 노회, 총회의 기능이다.

이번 참빛교회 사태는 고신교회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 정치인들도 그렇게 다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뒤집는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특히 고신총회나 각 기관의 선거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 공의의 하나님이 교회 정치에서 사라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정치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정당한 교회 정치를 무시하는 교회나 개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악한 무리들의 선동에 의하여 생겨난 면도 있지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교회, 특히 고신교회의 맹성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고신총회의 미래를 위하여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진술하고 교회의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소망한다. .

 


*참고

청원 서식 A-3 : 교회 분립(합병) 청원

○○교회(가칭)

수 신 노회장

(경유) 시찰장

제 목 교회 분립(합병) 허락 청원

━━━━━━━━━━━━━━━━━━━━━━━━━━━━━━━━━━━━━━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교회를 분립(합병)하고자 교회정치 제16조에 의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현황보고(양식)

 

 

분립전(합병후)교회

1교회

2교회

교회명

 

 

 

주 소

 

 

 

소유형태

 

 

 

대 지()

 

 

 

연건평()

 

 

 

동 산

 

 

 

원입(,)

 

 

 

세례(,)

 

 

 

학생(,)

 

 

 

(,)

 

 

 

성 명

 

 

 

직 명

 

 

 

현 시무처

 

 

 

* 소유형태 란에는 본 교회 소유인지, 유지재단에 편입된 것인지를 기재함.

* 학생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로 세례교인일지라도 학생이면 이 범주에 포함.

 

2. 분립(합병) 경위 :

붙임서류 : 1. 교인서명부

2. 분립(합병)결의서

3. 당회록과 공동의회록 사본

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

5. 임대차 계약서. .

 

분립(합병)청원 교회 대표 ◯ ◯ ◯

■■■■■■■■■■■■■■■■■■■■■■■■■■■■■■■■■■■■■■■■■■■■■■■■■■■■■■■

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 ) 이메일/


 

※ 나의 주장은 순수한 기고자의 의견으로 본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