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교총(사진=한교총)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교총(사진=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지난 8월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한교총은 지난 해 11월 한 차례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 시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고질적으로 내려온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대부분의 사학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학이념에 반대되는 교사들이 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에게 필기 시험을 위탁하는 것 또한 완전한 공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현재 감사원 고발로 서울, 인천, 부산교육감이 고장 공모제 면접시험지 유출 및 교사 불법채용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사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설립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이에 한교총도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코드에 맞는 정치교사 임용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학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는 이번 뿐 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광주보건대학교에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재학생 중 한 학생이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까지 경건회 수업을 강제하고, 위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대답이었다. 

대학의 수업 뿐 만 아니라, 대학의 운영에도 간섭하여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바로 총신대 이사 선임 관련 논란이다. 지난 3월 총신대가 임시 이사체제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관의 규정에 어긋난 이사들이 선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뷰는 여성이사 3명을 추천했는데, 총신대 법인 정권에서 규정하는 이사 자격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총신대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었으나 기각을 당하였고, 현재는 정관을 개정하여 여성이사의 자격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 자격을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정관에서는 목사와 장로 외에 여성지도자도 이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인 간섭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사립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이다. 사립학교의 비리라는 벼룩을 구실삼아 기독교 학교라는 초가삼간을 불태우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많은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독교 사학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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