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 정이사 체제전환 확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 15명 발표
- 총신대 정관 규정에 어긋난 여성 이사 3명 포함 돼 문제
- 소강석 총회장,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
- 정관 무시한 채 이사를 세운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여

총신대 사당 캠퍼스 전경(사진=국민일보)
총신대 사당 캠퍼스 전경(사진=국민일보)

학교 사유화 논란 및 갈등으로 인해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박탈 당한 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던 총신대학교가 2년 4개월월 만에 운영권을 되찾게 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1월 14일, 총신대(총장 이재서) 재단이세회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사분위는 총신대정상추진위원회 등 교단 내 4개 주체에 새롭게 구성 될 재단 이사(정원 15명) 후보를 추천 하라고 했다. 후보는 정원 2배수인 30명을 선정하며, 사분위는 이 중 15명을 뽑겠다고 선언한 것. 각 주체는 해당되는 이사들을 추천했고, 사분위는 지난달 22일 총신대 이사 후보 중 15명을 정 이사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중 3명이 교욱부가 추천한 인사로 모두 타 교단 여성이 선임이 된 것이다.

이에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합동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들 여성 3인이 총신대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 자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20조 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합동 측에서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분위가 선임한 여성 이사 3명은 정관에 위배되는 인물이 추천된 것이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신대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 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사진=국민일보)
지난달 2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사진=국민일보)

실제로, 총신대 임시 이사들은 2020년 9월 18일 정관 중 이사 자격을 "본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 변경했다가, 임시이사회가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관 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교육부 지적에 따라, 2020년 12월 이 규정을 다시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변경하였고,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임시 이사들이 한 번 정관을 변경했다가 환원한 만큼 사립학교의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분위에서는 신학 정체성과 교단 헌법,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되는 여성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신대 법인 정관이 이사의 자격을 목사와 장로로만 제한한 것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다소 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한 것은 총신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총신대학교 여동문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여성 이사 선임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 합동 교단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성 이사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여 동문회는 "우리 총신 신대원 여동문은 교단과 학교가 말하는 개혁주의 정신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신대와 합동 교단은 여성을 시대의 지도자로 인정하길 바란다”며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남녀평등이 상식이 된 사회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총신대 여성 이사 선임 문제는 이 문제를 야기한 총신대의 갈등과는 별개로 사립학교 운영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자신들의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 임시 이사가 세워질 경우 학교의 정체성과는 상관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정관이라는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된다는 주장만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로 결정을 내렸기에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