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강행하면 다음 선거 통해 행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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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대표간사 허태영 목사)<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SFC는 동성혼과 동성연애에 반대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여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훼손하며, 신앙인의 양심을 억압하여 역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SFC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다음 선거 때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며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SFC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학생 신앙 운동으로 전국조직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 중인 국내 3대 학생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

 

1. 우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건전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이는 남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뿌리째 흔들 소지가 있다.

또 이 법은 동성애 행위와 혼인을 허용하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동성애는 성경이 명확히 반대한다(18:22; 20:13; 1:26~27). 가정 구성의 원리가 창조질서에 위배 될 때 개인과 사회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동성혼과 동성연애 등을 반대한다.

 

2.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훼손하며, 신앙인의 양심을 억압하여 역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을 괴롭힘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차별법이다.

동시에 이 법에 따르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 특히 기독교 학교의 독자성을 침해한다.

 

3.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법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견지하고 있다. 평등이나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될 때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수많은 이들이 빠르게 결집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증거이다.

 

4. 우리는 기도한다.

국민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동성애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할 것이다.

 

5. 우리는 행동한다.

우리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다음 선거 때 반드시 기억하겠다. 아울러 SFC는 성경적 관점을 확립한 개혁신앙인을 양성하여, 비성경적인 사상과 문화를 거부하는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끄는 운동원들을 세울 것이다.

 

20211011()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장 김문훈 목사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표간사 허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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