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젊은 부교역자, 복지를 위한 교회 사택과

상경한 청년 대학생 거주 시설, 교회 학사관 맹폭!

 

국세청이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지난 주간 교회에도 종부세 고지서가 도착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는 부교역자 사택과 선교관에 6,700여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고지서를 확인한 담당자는 지난해보다 사 오십 배가 올랐다며 언론에서 말하는 종부세 폭탄이 교회에도 떨어졌다고 당황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본사의 취재 결과 이런 교회는 한두 교회가 아니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런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지방에서 올라와 공부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사관으로 쓰이는 교회소유 주택에도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각 교회 담당자들은 개인소유 주택은 공제 혜택이라도 있는데 교회소유는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의 종부세 폭탄 때문에 젊은 부교역자들이 살고 있는 사택과 청년 대학생들이 사는 교회 학사관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교회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 해결방안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느 교회 담당 장로는 교역자 사택은 사원 주택으로, 선교관과 학사관 등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사원 주택은 공시지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대주택은 10년 매매 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내년 종부세는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종부세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내년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의 주요 변수인 주택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보다 50% 이상 오른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온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는데 하루 동안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차별과세"라며 "2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4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배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지역 다주택자 최대 세율이 7.2%인데, 이는 14년이면 집값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라며 "현 종부세는 국민의 재산을 정부가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세금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법적인 세금으로 위헌을 자신한다"고 말한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부세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한교총)공익사업을 하는 교회의 장애를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지난 26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본문에 제외 대상 법인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1항 제1,2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개인이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한교총은 종부세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와 요청안

교회(종교단체)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문제점

- (종교단체)가 부동산(주택 및 토지)을 소유하면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고유 목적으로 사용(담임목사 사택)하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됨. 이와 같이 교회(종교단체)가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번 종부세 부과받은 전국의 많은 교회(종교단체)는 그동안 교회가 고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매년 61일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그동안 재산세 납부가 소액인 교회가 많아서 종부세 부과 전에 사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종부세 부과를 받게 됨.

 

- 현재 전국 주택 기준시가가 상승되어 종부세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과금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교회(종교단체) 역시 갑자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과다하게 부과받게되고 문제가 발생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안

1) 개교회(종교단체) 감면신청과 정부종교간 국세청 협의 시급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감면을 우선 해결해야 추가로 감면이 됨. 그런데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이 61일인 관계로 지금 감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61일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추가 실지조사를 하지 않는 한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방세의 감면환경임.

 

- 따라서 현재 교회에 부과된 종부세에 대한 감면은 어려울 것 같으므로 개교회는 20226월 이전에 고유목적용 부동산에 대하여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아야 함.

 

- 이와 함께 정부와 종교계는 교회(종교단체)에서 제때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후에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임.

 

2) 국세청 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시정 요청

) 세율 적용 오류 내용

- 국세청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3%6%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

 

- 그러나 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1항 제1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에게 적용하는 세율(3%-6%)이 아니라 개인이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 세율적용 오류에 대하여 교회 부동산에 대한 부과세율이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인 개인의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기에 교회에 부과된 종부세 부과세율을 개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정정하여 부과하도록 요청 함.

 

) 개교회는 종부세 부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21일부터 1215일까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고서에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일반세율 적용시 세율 차이로 인한 부담세액의 차이가 크게는 5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적용세율 : 3% ~ 6%

일반세율 : 0.6% ~ 3%, 1.2% ~ 6%

 

3) 정부종교간 국세청과의 우선 해결과제

- 종부세 납부기한인 1215일 이전에 정부종교간에 국세청과의 면담 협의 후 세율 문제가 해결 될 경우 그 결과를 교단과 개교회에 공지해야 함.

- 정부종교간 국세청과의 면담 결과가 없거나 면담이 늦어질 경우에는 개교회에서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한 종부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안내해야 함.

- 향후 연합기관과 교단은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개교회에 적극 홍보하여 개교회가 고유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20226월 이전에 하도록 안내해야 함.

 

- 개교회는 상기의 절차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부과된 종부세를 일단 납부하고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됨.

 

관련 참고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9(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시행일 2021.1.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종전의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1733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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