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bout the Heredity of Pastor?

 

장바울(Paul Jang) 목사(미주총신대학교 교수) 이글은 미주총신대학교 장바울 교수(Rev./Dr. Paul B. Jang)가 “세계기독교회 속의 한국교회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코닷 목회방에 연재하고 있는 글이다. 미국에서 3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장 교수는 고신대학교에서 1년 수학한 인연으로 고신교회와 코닷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바울(Paul Jang) 목사(미주총신대학교 교수) /Rev./Dr. Paul B. Jang 미국에서 3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장 교수는 고신대학교에서 1년 수학한 인연으로 고신교회와 코닷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OPENING REMARKS

한국 교계에서는 특히 대형교회 목사의 세습을 두고 격렬한 논쟁과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작금에는 교회에서 상호 소송까지 불사하고 바울이 권고한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일반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성경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세습을 관습화하여 가계나 성직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된 사회였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세습제도는 점점 사라져 현대에는 오히려 세습을 악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세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은 세습에 대해서 특화하거나 일반화하지 않는다. 세습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adiaphora)에 속한다는 뜻이다.

 

MAIN ISSUE

근래 한국교회 중에서 담임목사의 세습으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중에 어떤 교회는 목사의 세습을 놓고 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 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잠잠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교회의 세습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습"(heredity/succession)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습이라는 용어에 대한 악용(wrong use)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프레임(political frame)에 불과하다. 이것은 라프로쉬망(rapprochement)의 일종인 모두 평등을 주장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 운동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 용어는 본래 철학적 용어로, 근래에 이르러 정치적(political), 신학적(theological) 용어(term)로 사용되고 있다.

라프로쉬망”(rapprochement)이라는 말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전위대로 특히 해체주의(deconstruction)를 주장했던 프랑스의 자크 델리다(Jacques Derrida)와 마이클 포컬트(Michael Focault)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로 이들은 기존의 교리(doctrine)와 윤리체계(ethical system)를 해체하고 화해평등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의 동성애(homosex)에 대한 옹호는 니체(Frederic Nietzsche)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이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 또는 비판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평등한 입장에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소위 화해주의”(rapprochement)가 그들의 사상의 핵심이다. 이런 현대사상의 영향으로 세습도 평등이 아니라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습"은 본질적인 문제(essential issue)가 아니라 비본질적인(nonessential) 문제이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면이라는 뜻이다(고전 7:12).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세습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 다만 성서적으로 세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볼 때, 세습은 절대적인 근간 교리(basic doctrine)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 신앙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아디아포라”(adiaphora)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다(고전 7:12; 2:16-17). “아디아포라의 의미는 근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라는 뜻이다.

성경 말씀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narrative theology).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God’s commandments)이고, 둘째로, 공동체 생활 이야기(community life story)와 셋째는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individual experiential story)이다. 물론 세습에 관한 이야기는 공동체 생활 이야기이다. 이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도 아니라는 뜻이다.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성경 말씀은 크게 믿음의 교리(doctrine)와 행위의 윤리(ethic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습은 천상윤리가 아니라 지상 윤리에 속한 부분이다. 물론 이 지상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간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적 상황에 따라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다(딤전 1:5).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상윤리에 따른 지상 윤리라는 뜻이다.

이것을 성경의 율법(律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식법(liturgical laws)과 시민법(civil law)을 의미한다. 성경의 율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전혀 변하지 않는 도덕법(moral law)과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덕법은 율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계명(ten commandments)과 같은 것이고, 의식법(제의법, 절기법, 관혼상제, 기타 행사)과 시민법(형법, 민법, 상법 등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이다. 만일, 구약시대라면 의식법에 속하는 제사법과 제사장의 세습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의 예법(禮法)은 개혁되어야 하는 것으로(9:1-10), 인간 공동체의 의식과 질서를 위한 법을 말한다. 이 중에서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세습과 같은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의식법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 헌법과 교회규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세습 논쟁에 국가(정부)나 시민단체가 끼어들 계제가 아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세습 반대 운동/ 사진@코닷 자료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세습 반대 운동/ 사진@코닷 자료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의지에 맡긴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습 논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과 사회의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의 어투를 빌리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소위 세습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찌할꼬?” 바울의 결론은 간단하다. 비록 세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시에는 재고하라는 것이다(고전 10:23; 14:19; 고전 7:). 그 교회에 목사의 아들 말고는 적격자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소위 세습을 하고도 아주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아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교인들이 강권함에 따라, 심지어 당회에서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인들이 찬성하여 아들을 후임으로 강권하여 세습이 이루어지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어찌해야 할까? 물론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심지어 시험에 드는 교회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는 물론 세습에 실패한 교회라고 본다. 이런 경우를 우려해서 교회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세습은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소위 세습은 교회의 고정된 교리의 옳고”(right) “그름”(wrong)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사회의 유익과 덕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교회나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당연히 그러한 세습은 삼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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