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샘물교회의 경우를 보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교회의 사유화란 이런 교회의 본질적 신앙고백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한국교회는 교파분열 등으로 공교회성이 점점 약화하더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유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담임목사의 세습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마저 없어질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물론 세습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사유화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행돼왔다.

때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가 그 교회의 행정과 재정 등의 교권을 장악하고 거의 절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교회성을 파괴해왔고, 어떤 교회들은 교단 총회를 탈퇴하고 상회로부터 아무런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세워 독립 교회로 분리함으로써 공교회성을 크게 훼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고상한(?) 사유화라고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 곧 교회의 사유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인과 교회 재산을 탈취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목사들도 있다. 어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다가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이 개발되면서 큰 금액의 보상이 나오자 그것을 챙겨 달아나버린 목사도 있다. 또 목사나 장로가 편법으로 교회의 대지나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 소유라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

서귀포샘물교회의 교단탈퇴 사건도 교회탈취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 사유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해온 마산교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마산교회가 서귀포에 샘물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건축까지 마쳤는데 첫 담임목사였던 C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의 조카인 타 교단의 L 목사에게 교회의 대지와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L 목사는 교회당을 자신의 외숙모에게 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내주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불법적으로 교단을 탈퇴하여 자기 부친이 소속한 합동측 모 노회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세밀한 내용은 앞으로 더 밝혀지겠지만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교회 재산 탈취사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샘물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해온 마산교회나 타 교단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는 일에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제주노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세상과 다름없이 온갖 불법적이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방비해야 한다. 방비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을 따라 교회를 지도하고 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만 생각하고 은혜로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다.

총회나 노회는 목회적으로나 재산문제로나 그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며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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