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기사에서 부산노회에서 목회자 노후를 위한 고민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100세 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목회자 또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총회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현실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목회자 노후에 대한 고민과 제안은 다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30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노후에 대해서 말할 입장도 아니고, 감히 총회에 제안을 할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게다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온 연구 결과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나온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각을 개진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각계에서 다루어진 목회자 노후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기사 제목이 ‘목회자 노후를 위한 제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1. 목회자 은퇴예우 가이드 라인

먼저 목회자들의 은퇴예우 가이드라인이 총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은퇴할 시점에 있어서 은퇴예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심한 경우에 교회 내부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 동안 아름답게 동행했던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 이는 후임 목회자에게도 해결해야 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총회적 차원에서 교회 규모 및 예산, 시무년도에 따라서 목회자 은퇴예우에 대한 차등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논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합의점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목회자가 자신의 노후를 미리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질 예우의 현실적 범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노후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목회자 은퇴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교회와 목사의 동행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나아가서 후임 목회자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를 이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총회 가이드라인 제시는 절실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천건으로, 전년보다 194.4% 증가했다./ 코닷-연합뉴스 제휴 재사용금지. / ※ 20대 연금저축 가입자 급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편집부 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천건으로, 전년보다 194.4% 증가했다./ 코닷-연합뉴스 제휴 재사용금지. / ※ 20대 연금저축 가입자 급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편집부 주)

 

2. 목회자 은급제도 활성화

부산노회에서는 목회자 은급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은급지원급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서, 1. 결산 2억원 이상 교회가 2억원 단위로 1명씩 부담하고, 2. 결산과 상관없이 추가로 기부하는 교회의 기부금, 3.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은급제 가입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목회자 노후보장을 돕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나아가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에게도 은급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젊은 시절부터 노후가 준비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목회자 노후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부산노회는 공적 연금 지원책과도 연결된 안건을 상정했는데,  생각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지었는지 확실하게 알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이미 연구된 결과들을 안건화 한 것이다. 목회자의 공적연급 가입을 위해 지원함으로서 은급제와 이중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 은퇴 시, 교회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목회자 현실에 적합한 재무준비 모델 개발

목회자들 대부분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느라 노후를 위한 재무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막상 노후를 위한 재무준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쉽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무준비 모델들은 목회자의 현실과 동 떨어져 있어, 기존의 모델로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목회자의 현실에 적합한 재무준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총회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현실에 적합한 재무준비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목회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모델, 도시 목회자를 위한 모델, 선교사를 위한 모델 등 다양한 위치와 입장에 적합한 재무준비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는 필수적이다. 총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재무준비 모델이 목회자들에게 정착된다면, 목회자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목회자들 역시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총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는 교회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닷-연합뉴스 제휴 재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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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회자 사모 직업 교육

현실적으로 은급 및 공적연금 지원제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규모가 작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기 어렵다. 설사 재무준비 모델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목회자의 사모가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사모가 자신의 전문 직종이 없는 경우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저임금 중노동 직종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총회가 목회자 사모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40-60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 중에서 그나마 임금이 높은 직종들을 선택해서 그에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가면서

목회자 노후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목회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영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영적인 생각의 프레임도 전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은퇴 이후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목회자 은퇴예우에 대한 교회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동시에 목회자 은퇴예우 자체에 대한 반발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담을 키우고 성도들의 생각과 발 맞추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리어 목회자가 노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설계할 때,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즉, 목회자의 치밀한 노후 준비가 교회와 성도들들의 영적 건강을 고려하는 거룩한 생각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려서 수용한 후에, 총회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목회자가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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