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하는 노회장 현근호 목사)
(설교하는 노회장 현근호 목사)

부산노회 제 129회 정기노회는 “꿈이 열리지 않을 때(수18:1-3)”의 주제로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일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1부는 개회예배로 노회장 현근호 목사가 인도하고, 장로 부노회장 최훈석 장로가 기도 순서를 맡았다. 노회장 현근호 목사는 여호수아 18:1-3을 본문으로 “꿈이 열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는 회무처리 순서로서 총회 총대 선출 및 시찰회 보고, 상비부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남시찰회에서 시찰장 제인출 목사 명의로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2가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먼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안”을 총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시무기간에도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은퇴 후에는 더 어려운 현실임을 설명하면서, 현행 총회 은급제는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래자립 교회 목회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책안을 제안하며 총회 상정을 요청했다. 

(동일교회에서 특송)
(동일교회에서 특송)

이 안건이 시행될시 기대효과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목회자 은퇴 시에 교회도 예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목회자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통해서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젊은 목회자의 경우 국민연급, 은급금, 노령연금을 합해서 매월 약 300만원 가량의 노후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세 보고서 기준 결산 3,500만원 이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은급재단에 가입할 경우 총회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교회나 본인이 추가부담해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현재 은급제 가입을 못했고,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목회자(55세 이하)는 은급제에 가입하게 하고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2)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현재 은급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3)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은급제 가입을 못했고, 연령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은 매월 10만원을 별도로 적립하여 은퇴시에 지급한다.

4) 모금된 금액이 전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기에 부족할 경우 결산 금액이 낮은 순서로부터 지원한다.

5) 모금된 금액이 전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도 남을 경우 그 금액은 은급재단 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은급재단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필요예산

2020년 기준 미래 자립교회는 705교회이며 은급급 지원대상자가 800명까지 상승하는 것을 대비할 경우 1년 필요비용은 9.6억원.

7) 재원마련 방안

   ① 비교적 큰 교회의 후원/ 결산 2억원 이상 교회가 2억 단위로 1명씩 부담을 원칙으로 함

   ② 결산과 상관없이 추가로 기부하는 교회의 기부금

   ③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의 기부금

8) 개교회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부담이라는 사실을 홍보해서 부담에 동참케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미래자립교회 지원금을 은급금 지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9) 이에 대한 관리는 총회은급재단과 사회복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다.

10) 가능하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 

 

(동일교회 당회원들 인사)
(동일교회 당회원들 인사)

두 번째 총회 상정 안건으로 “목회자 국민연급 가입에 관한 총회 결의 청원안”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급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의무가입으로 하며 기타소득(종교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인데 국민연급 가입은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다는 현실을 아울러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 목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교회부담금 50%를 원칙으로 하는” 결의를 총회가 할 수 있도록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부산노회는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의 명의로 요청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들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교회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각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고충을 총회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고신교단이 공교회성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노후를 탄탄하게 마련해놓음으로서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교회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은퇴하는 목회자 예우와 관련해서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안건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교회가 진통을 겪어왔던 문제들 중 하나가 해소될 것이다. 교회의 화평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안건 설명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목회자의 노후보장은 신대원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 후보생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노후가 현실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용기내어 목회자의 사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결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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